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층간소음이라며 망치를 들고 갔습니다, 문이 안 열리자 옥상에 올라가 천장을 내려쳤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09-10 선고 2026고단10423 · 특수협박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6. 9. 10. 특수협박 사건(2026고단10423)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수협박
선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무엇으로 · 누구에게
망치를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차고, 옥상에서 피해자 집 천장을 여러 번 내려침
양형기준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4조)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10423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1월 23일 아침 9시쯤, 포항의 한 아파트에 사는 피고인은 5층 주민(여, 52세)이 층간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화가 났습니다. 손잡이 32cm짜리 망치를 들고 피해자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여기는 5층이고 중간에 4층이 있는데 왜 5층에 와서 불평하는지 모르겠다, 저 이제 집에 들어왔고 저 아니에요」라며 문을 열지 않자, 피고인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망치로 피해자 집 천장을 여러 번 내려쳤습니다. 피해자가 「왜 그래요, 아저씨, 그만하세요」라고 하자 다시 망치를 든 채 내려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찼습니다. 약 6분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망치를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차고, 옥상에서 피해자 집 천장을 여러 번 내려침

선 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보호관찰
양형기준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4조)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반복 횟수
1회 (약 6분, 망치 휴대)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20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힘
  • 같은 아파트 입주민 일부가 선처를 탄원

불리하게 본 사정

  • 망치를 들고 같은 아파트 주민의 집을 찾아가 협박
  •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동종 폭력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피해자는 「저 아니에요」라고 했습니다. 소음의 진짜 출처와 상관없이, 망치를 든 순간 특수협박이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알려 겁을 주는 것이고(형법 제283조),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하면 특수협박이 됩니다(제284조). 일반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 일반 협박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망치로 사람을 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고 차고, 옥상에서 천장을 내려친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망치를 손에 든 채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위층에서 내려치는 소리를 들려준 것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알리는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협박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상황 전체로 판단합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말이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5층이고 중간에 4층이 있는데 왜 5층에 와서 불평하는지 모르겠다. 저 이제 집에 들어왔고 저 아니에요.」 피고인이 사는 층은 판결문에 나오지 않지만, 피해자는 자신이 소음의 원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층간소음은 위아래가 아니라 옆집이나 대각선 집에서 오기도 해 출처를 잘못 짚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 이유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했고, 200만 원을 공탁해 피해자가 받겠다고 했으며, 같은 아파트 입주민 일부가 선처를 탄원했다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이웃 분쟁에서 다른 입주민의 탄원이 판결문에 언급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형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보호관찰이 붙었습니다. 보호관찰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으로,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볼 때 주로 붙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계속 살아야 하는 이웃 사이 사건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목록의 층간소음 사건들은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 재물손괴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등장하면 특수협박이나 특수상해로 올라가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6고단101785는 층간소음 민원에 화가 나 식칼을 보여준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층간소음 자체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되갚는 행위부터 처벌됩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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