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망치 들고 찾아간 쪽과 맞선 쪽이 둘 다 처벌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05-29 선고 2024고단255 · 특수상해, 상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4. 5. 29. 특수상해, 상해 사건(2024고단255)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상대방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수상해, 상해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상대방은 벌금 300만 원)
무엇으로 · 누구에게
몸싸움 · 같은 아파트 이웃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4고단255

무슨 일이 있었나

같은 아파트 이웃 둘이 층간소음으로 부딪쳤습니다. 76세인 위층 주민이 고무망치를 들고 아래층 집으로 내려가 따졌고, 말다툼 끝에 몸싸움이 벌어져 둘 다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둘 다 「상대가 먼저 때렸고 나는 막은 것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느 쪽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몸싸움 · 같은 아파트 이웃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상대방은 벌금 300만 원)
고무망치를 들고 간 쪽은 특수상해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맞선 쪽은 상해로 벌금 30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반복 횟수
1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고령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뿐인 점
  • 고무망치를 들고 간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한 점
  •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쌍방폭행에서는 어느 한쪽만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격과 방어가 번갈아 일어나면 방어행위도 공격행위의 성격을 함께 띠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층간소음 갈등이 몸싸움으로 번지자 양쪽이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76세인 위층 주민이 고무망치를 들고 아래층 집으로 내려가 따졌고, 말다툼 끝에 몸싸움이 벌어져 둘 다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망치를 들고 간 쪽은 특수상해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맞선 쪽은 상해로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가 먼저 때렸고 나는 막은 것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어느 쪽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격과 방어가 번갈아 일어나는 쌍방 다툼에서는 방어행위도 공격행위의 성격을 함께 띠기 때문입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소극적으로 막는 행위에 그칩니다.

형이 갈린 지점은 손에 든 물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뿐이라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피고인이 고무망치를 들고 간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점, 상해죄 전과가 여러 번 있고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고령인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층간소음 갈등이라도 어디까지 갔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거침입입니다」는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당긴 것만으로 벌금 70만 원이었고, 「위층이 유발했다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바뀌었습니다」는 소음을 낸 쪽의 사정이 형을 낮췄습니다. 층간소음 자체에는 형벌 조항이 없고, 이웃사이센터 중재와 환경분쟁조정, 민사 손해배상 같은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징역 1년 이상이어서 그대로라면 징역 6개월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양형의 이유에 적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정상참작감경을 했습니다(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하한 1년이 6개월로 내려가고, 선고된 징역 6개월은 그 하한입니다. 같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보면 다툼은 2023년 4월 20일 저녁 8시 20분부터 40분 사이 상대방의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고무망치로 상대의 머리를 한 번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어 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63세인 상대방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몸을 잡아 밀고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위눈꺼풀 열상을 입혔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벌금 300만 원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층간소음 자체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되갚는 행위부터 처벌됩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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