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을 걷어찬 뒤, 20초 만에 부엌칼을 들고 다시 문 앞에 섰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4. 12. 13. 특수협박 사건(2023노6758 (1심 안산지원 2023고단2213))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폭력치료강의 40시간, 식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협박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폭력치료강의 40시간, 식칼 몰수)
- 무엇으로 · 누구에게
- 윗집 주민 1명(50세) · 신체 피해 없음 · 1심에서 합의, 처벌불원
- 양형기준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노6758 (1심 안산지원 2023고단221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의 다세대주택에 살면서 윗집에 사는 50세 여성과 몇 달째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 왔고, 2023년 6월 말에는 두 차례 112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7월 5일 오후 1시 20분쯤 피고인은 윗집에 올라가 「쿵」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한 번 발로 찬 뒤 집으로 내려갔다가, 곧바로 부엌칼(전체 34cm, 날 20cm)을 오른손에 든 채 다시 올라와 현관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피해자는 인터폰 화면으로 이 모습을 봤고, 다음 날 녹화 영상을 다시 보다가 칼을 확인하고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요리하던 중 칼을 든 채 올라간 것이고 피해자가 인터폰으로 보고 있는 줄도 몰랐으니 협박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윗집 주민 1명(50세) · 신체 피해 없음 · 1심에서 합의, 처벌불원
유리하게 본 사정
- 칼을 들고 찾아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1심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이사함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층간소음을 이유로 식칼을 들고 이웃집에 찾아가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컸을 것으로 보임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칼을 든 순간이 언제였느냐였습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칼을 든 채 윗집 현관문을 걷어찼다는 것이었고, 1심은 이를 그대로 유죄로 봤습니다. 피고인은 맨손으로 문을 차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요리하던 칼이 손에 들려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심은 이 주장 가운데 앞부분, 즉 문을 찰 때는 칼이 없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입니다. 판결문이 인용한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실제로 해칠 생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해악을 알린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받아들이는 정도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이 되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협박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2심은 문을 찬 행위와 칼을 들고 다시 간 행위가 서로 별개라는 피고인 주장도 살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문을 차고 내려가 칼을 들고 다시 올라가기까지 약 20초 걸렸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법원은 두 행위의 시간 간격이 매우 밀접하다고 봤습니다. 문을 차서 인기척을 낸 이상 피해자가 인터폰으로 보거나 문을 열어 볼 가능성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녹화 영상에는 피고인이 칼을 든 채 현관문을 주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화가 나서 올라갔다가 손에 든 칼을 보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내려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설령 해칠 의사가 없었더라도, 층간소음으로 사이가 나빴던 이웃의 집 앞에서 식칼을 든 채 서 있는 행동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인터폰에서 소리가 나 그쪽을 한 번 째려봤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도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2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관계를 고쳐 다시 특수협박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1심 형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적혀 있고, 2심도 같은 기간의 형을 정하면서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부엌칼 몰수를 주문에 담았습니다. 1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정리했다는 이유로 파기됐을 뿐, 형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된 셈입니다. 양형 이유는 1심에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이사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들었습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칼을 들고 찾아간 죄질과 피해자의 공포심은 불리하게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칼을 확인한 것은 사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당일에는 피고인이 문 앞에 서 있는 모습만 봤고, 인터폰 화면을 녹화한 영상을 다시 보다가 칼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칼을 든 모습까지 확인하게 된 이상 특수협박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폰 녹화 영상과 현장 CCTV 영상, 피고인의 경찰·검찰 진술이 당시 행동을 다시 짜 맞추는 핵심 증거로 쓰였습니다.
소송경과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2213 (2023. 10. 1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 2심 수원지방법원 2023노6758 (2024. 12. 13.) 파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식칼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