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데 안방 앞까지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1고정2004 · 주거침입, 폭행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 13. 주거침입, 폭행 사건(2021고정2004)에서 벌금 150만 원 ·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주거침입, 폭행
선고
벌금 150만 원 · 집행유예 1년
무엇으로 · 누구에게
안방 앞까지 · 위층 주민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정2004

무슨 일이 있었나

아침 7시에 위층에 항의하러 올라갔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현관문을 통과해 안방 앞 복도까지 들어갔고, 막아서는 집주인의 가슴을 팔로 두 번 밀쳤습니다. 재판에서는 「신발장 있는 데까지만 들어갔고 우발적이었으니 정당행위」라고 다퉜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안방 앞까지 · 위층 주민

선 고
벌금 150만 원 · 집행유예 1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260조 제1항(폭행)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집행유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반복 횟수
1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층간소음 문제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정당행위가 되려면 동기, 수단, 균형, 긴급성, 보충성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과 긴급성, 보충성에서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올라간 쪽이 주거침입과 폭행으로 처벌됐습니다. 층간소음 자체에는 형벌 조항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과 폭행(제260조 제1항)이 모두 인정돼 각각 벌금형이 선택됐고, 경합범으로 가중한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붙었습니다.

침입 여부를 가른 것은 들어간 방식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위층을 찾아갔고, 집주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현관문을 지나 안방 앞 복도까지 들어갔으며, 막아서는 집주인의 가슴을 팔로 두 번 밀쳤습니다. 피고인은 신발장 있는 데까지만 들어갔고 우발적이었으니 정당행위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당행위가 되려면 동기,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 긴급성,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를 묻는 보충성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긴급성 또는 보충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은 집행유예의 이유로 층간소음 문제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어(형법 제62조 제1항), 유예기간을 넘기면 벌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같은 목록의 「문을 열어줘서 들어간 건 주거침입이 아닙니다」는 가사도우미가 확인해 보라며 문을 열어준 사건이라 현관문 안까지 들어갔는데도 무죄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거침입입니다」는 문 밖에서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두드려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몸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보다, 상대의 거부 의사를 알고도 밀고 나갔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주문에는 노역장 유치도 적혔습니다. 벌금 150만 원은 1년간 집행이 유예됐지만,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 항목이 따로 없고, 형을 정한 사정은 법령의 적용 중 집행유예 조문 옆 괄호에만 적혔습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아래층에 살았고, 두 사람은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다툼이 많았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고의 없이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와 다른 증인 1명의 법정진술, CD 재생 결과를 근거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층간소음 자체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되갚는 행위부터 처벌됩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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