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자 발로 찼고 신발 자국이 증거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08-08 선고 2022고정54 · 재물손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2. 8. 8. 재물손괴 사건(2022고정54)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재물손괴
선고
벌금 50만 원
무엇으로 · 누구에게
현관문을 발로 참 · 위층 주민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8. 8. 선고 2022고정54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1시 30분에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러 위층에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른발로 현관문을 차 일부를 찌그러뜨렸습니다. 재판에서는 「문이 찌그러지지 않았고 흠집이 내 행위 때문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다퉜습니다. 문에 남은 신발 바닥 모양 흔적과 그 아래 손상 위치를 대조한 족윤적 감정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현관문을 발로 참 · 위층 주민

선 고
벌금 50만 원
형법 제366조 — 벌금형 선택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반복 횟수
1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문을 찬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밤 11시 30분에 찾아간 점
문을 차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족윤적 감정으로 누가 어느 위치를 찼는지가 특정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층간소음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기준과 조정 절차만 두고 형벌 조항이 없어서, 형사처벌은 대개 항의하러 올라간 쪽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밤 11시 30분에 위층에 올라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차 일부를 찌그러뜨린 행위가 재물손괴로 처벌됐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은 문을 찬 사실은 인정했지만 결과는 부인했습니다. 「문이 찌그러지지 않았고 흠집이 내 행위 때문이라는 증거도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족윤적 감정서였습니다. 문에 남은 신발 바닥 모양의 흔적과 그 아래 손상 위치를 대조해, 누가 어느 위치를 찼는지가 특정됐습니다.

재물손괴는 물건을 부순 경우만이 아니라 찌그러뜨려 본래 모양을 잃게 하는 등 효용을 해친 경우를 포함합니다. 형은 벌금 50만 원이었고,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 목록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거침입입니다」는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긴 것만으로 벌금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문을 찼는데 손괴는 무죄, 협박은 유죄입니다」는 손괴 결과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났지만, 문을 차며 소리친 것이 협박으로 인정됐습니다. 층간소음 항의는 어디까지 했느냐에 따라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으로 죄명이 갈립니다.

법원이 인정한 손괴의 모습은 구체적입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발로 차서 생긴 신발 바닥 모양의 흔적, 그리고 그 흔적 아래쪽에 생긴 손상의 위치와 모양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문을 차는 바람에 운동화 바닥에 끼어 있던 이물질 등이 현관문 표면에 물리적 훼손을 냈다고 인정했습니다. 흠집이 피고인의 행위로 생겼다는 증명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2021년 7월 25일 김포시의 피해자 집 앞에서 있었고, 판결은 이듬해 8월 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나왔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50만 원과 함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층간소음 자체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되갚는 행위부터 처벌됩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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