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문을 열어줘서 들어간 건 주거침입이 아닙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06-14 선고 2023고정1036 · 주거침입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 6. 14. 주거침입 사건(2023고정1036)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주거침입
선고
무죄
무엇으로 · 누구에게
현관 안까지 · 위층 주민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고정1036

무슨 일이 있었나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러 위층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용건을 말했습니다. 안에 있던 가사도우미가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보라며 현관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그 뒤 집주인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하자 「찍지 마시라」며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고, 도우미가 팔을 잡아 거실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은 「거실까지 들어와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한 시간 머물렀다」고 진술했지만, 집주인이 직접 낸 동영상에 그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현관 안까지 · 위층 주민

선 고
무죄
형법 제319조 제1항 —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반복 횟수
1회
형량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가사도우미가 현관문을 열어준 뒤에 들어간 점
  • 제지를 받고 거실까지 들어가지 못한 점
  • 피해자 진술이 피해자가 직접 제출한 동영상과 맞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촬영에 항의하며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소란이 생긴 점
주거침입은 「집주인이 싫어했는가」가 아니라 「들어간 방식이 평온을 깨뜨렸는가」로 판단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층간소음 항의로 위층 현관 안까지 들어갔지만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은 무죄였습니다. 층간소음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없고, 형사처벌은 항의하거나 되갚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그 과정에서 주거침입으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들어간 방식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모습이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거주자가 싫어했는지가 아니라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모습입니다.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2020도12630). 피고인은 초인종을 누르고 용건을 말했고, 안에 있던 가사도우미가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보라며 현관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그 뒤 집주인이 촬영을 시작하자 「찍지 마시라」며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도우미가 팔을 잡아 거실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거실까지 들어와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한 시간 머물렀다」고 했지만, 집주인이 직접 낸 동영상에는 그런 장면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촬영 문제로 소란이 생겼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반대를 무릅쓰고 들어갔다거나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등 거주자의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사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같은 층간소음 항의라도 결과는 반대로 갈리기도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거침입입니다」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긴 것만으로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데 안방 앞까지 들어갔습니다」는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본 것은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와, 처음부터 반대를 무릅쓰거나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들어갔는지였습니다.

두 집의 분쟁에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가족과 그 아파트에 살았고, 피해자는 2022년 1월 12일 바로 위층에 전입했습니다. 판결문은 그 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쪽지와 인터폰 연락, 경비실과 관리사무실 민원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가정부와 옷장을 옮긴 뒤 안방에서 쉬고 있었고,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현관문을 잡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112에 신고한 쪽은 피고인이었습니다. 밤 8시 48분경 피해자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8시 53분경 도착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고 피고인을 무단촬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항소는 2025년 5월 29일 기각됐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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