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열어줘서 들어간 건 주거침입이 아닙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 6. 14. 주거침입 사건(2023고정1036)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주거침입
- 선고
- 무죄
- 무엇으로 · 누구에게
- 현관 안까지 · 위층 주민
-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고정1036
무슨 일이 있었나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러 위층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용건을 말했습니다. 안에 있던 가사도우미가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보라며 현관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그 뒤 집주인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하자 「찍지 마시라」며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고, 도우미가 팔을 잡아 거실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은 「거실까지 들어와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한 시간 머물렀다」고 진술했지만, 집주인이 직접 낸 동영상에 그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현관 안까지 · 위층 주민
유리하게 본 사정
- 가사도우미가 현관문을 열어준 뒤에 들어간 점
- 제지를 받고 거실까지 들어가지 못한 점
- 피해자 진술이 피해자가 직접 제출한 동영상과 맞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촬영에 항의하며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소란이 생긴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층간소음 항의로 위층 현관 안까지 들어갔지만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은 무죄였습니다. 층간소음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없고, 형사처벌은 항의하거나 되갚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그 과정에서 주거침입으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들어간 방식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모습이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거주자가 싫어했는지가 아니라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모습입니다.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2020도12630). 피고인은 초인종을 누르고 용건을 말했고, 안에 있던 가사도우미가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보라며 현관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그 뒤 집주인이 촬영을 시작하자 「찍지 마시라」며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도우미가 팔을 잡아 거실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거실까지 들어와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한 시간 머물렀다」고 했지만, 집주인이 직접 낸 동영상에는 그런 장면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촬영 문제로 소란이 생겼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반대를 무릅쓰고 들어갔다거나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등 거주자의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사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같은 층간소음 항의라도 결과는 반대로 갈리기도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거침입입니다」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긴 것만으로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데 안방 앞까지 들어갔습니다」는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본 것은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와, 처음부터 반대를 무릅쓰거나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들어갔는지였습니다.
두 집의 분쟁에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가족과 그 아파트에 살았고, 피해자는 2022년 1월 12일 바로 위층에 전입했습니다. 판결문은 그 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쪽지와 인터폰 연락, 경비실과 관리사무실 민원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가정부와 옷장을 옮긴 뒤 안방에서 쉬고 있었고,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현관문을 잡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112에 신고한 쪽은 피고인이었습니다. 밤 8시 48분경 피해자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8시 53분경 도착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고 피고인을 무단촬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항소는 2025년 5월 29일 기각됐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