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검색해서 나온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4. 2. 20.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2023고정1139)에서 벌금 250만 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스토킹처벌법위반
- 선고
- 벌금 250만 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압수물 몰수)
- 무엇으로 · 누구에게
- 우퍼스피커 6회 · 같은 아파트 이웃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 2. 20. 선고 2023고정1139
무슨 일이 있었나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에 사는 사람이 층간소음을 낸다고 생각하고 보복하기로 했습니다. 태블릿 PC를 우퍼스피커에 연결한 뒤, 검색 사이트에서 「층간소음」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을 틀어 스피커로 송출했습니다. 하루는 아침 7시 50분부터 밤 8시까지 이어졌고, 다섯 달에 걸쳐 총 6회 반복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우퍼스피커 6회 · 같은 아파트 이웃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아침 7시 50분부터 밤 8시까지 하루 종일 이어진 날이 있는 점
- 보복 목적이 명확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층간소음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없지만, 소음으로 되갚으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음향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제18조 제1항). 법원은 우퍼스피커로 이웃 세대에 소음을 송출하는 것을 이 행위로 봐 왔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가 층간소음을 낸다고 생각하고 보복하기로 했습니다. 태블릿 PC를 우퍼스피커에 연결한 뒤 검색 사이트에서 「층간소음」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을 틀어 송출했습니다. 다섯 달에 걸쳐 모두 6회였고, 그중 하루는 아침 7시 50분부터 밤 8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벌금 250만 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제19조 제1항)이 붙었고, 압수물은 몰수됐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돼 이제는 합의해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횟수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퍼로 비명소리를 62회 보냈습니다」는 이 사건의 열 배가 넘는 횟수인데 벌금 200만 원이었고, 「골전도 우퍼를 화장실 천장에 달았습니다」는 벌금 1,000만 원이었고, 법원은 복수하려고 소음을 유발하는 장치를 단 것을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현관문에 쪽지 6번 붙인 것은 무죄입니다」는 같은 6회였지만 해결 방안을 찾는 합리적 범위 안의 행동으로 인정됐습니다.
범행은 2022년 12월 31일경 시작해 2023년 5월 18일경까지 이어졌습니다. 소음은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송출돼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에 사는 피해자에게 전달됐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외에 압수조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들이 쓰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벌금 25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몰수는 범죄에 제공한 물건을 빼앗는 처분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근거로 적혔습니다. 주문에는 몰수 대상이 「압수된 증 제1, 2호증」으로 적혔고, 이수명령과 몰수, 가납명령이 벌금과 함께 한 판결에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