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현관문에 쪽지 6번 붙인 것은 무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01-16 선고 2024고단1496 ·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5. 1. 16.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2024고단1496)에서 무죄 (판결 요지 공시)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스토킹처벌법위반
선고
무죄 (판결 요지 공시)
무엇으로 · 누구에게
쪽지·편지 6회 · 위층 이웃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 16. 선고 2024고단1496

무슨 일이 있었나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위층 사람과 만나 층간소음을 논의했지만 조정이 되지 않았고, 이후 위층 현관문에 「자정~새벽 2시, 새벽 6시 30분~7시 사이 소음에 관해 상의하고 싶다」는 쪽지를 붙였습니다. 위층에서 「직접 연락하지 말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달라」는 말을 관리실로 전해왔지만, 「침대를 다른 방으로 옮기려 하니 연락 달라」는 편지 등을 한 달여에 걸쳐 총 6회 붙였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쪽지·편지 6회 · 위층 이웃

선 고
무죄 (판결 요지 공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 스토킹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반복 횟수
6회
형량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내용이 소음 문제 상의와 해결 요청에 관한 것이고 비방이나 위협이 아닌 점
  • 관리사무소장에게 중재를 부탁하는 등 합리적 절차를 먼저 시도한 점
  • 관리사무소가 중간자 역할을 포기해 협상이 끊긴 정황이 확인된 점
  • 「관리사무소를 통해 달라」는 요구를 대면 자제 요구로 인식할 수 있었던 점
  • 명시적 거부 의사가 확인된 시점 이후로는 붙이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상대가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한 뒤에도 계속한 점
기간과 횟수도 「층간소음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라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층간소음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없고, 형사 문제는 그 뒤의 행동에서 생깁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돼 합의해도 재판은 이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된 행위는 쪽지와 편지였습니다. 아래층 주민이 관리사무소에서 위층과 층간소음을 논의했지만 조정이 되지 않자, 위층 현관문에 「자정~새벽 2시, 새벽 6시 30분~7시 사이 소음에 관해 상의하고 싶다」는 쪽지를 붙였습니다. 위층이 관리실을 통해 「직접 연락하지 말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달라」고 전한 뒤에도, 「침대를 다른 방으로 옮기려 하니 연락 달라」는 편지 등을 한 달여 동안 모두 6회 붙였습니다.

법원은 스토킹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내용이 소음 상의와 해결 요청이었고 비방이나 위협이 없었으며, 관리사무소장에게 중재를 부탁하는 등 합리적 절차를 먼저 시도했고 관리사무소가 중간자 역할을 포기해 협상이 끊긴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달라」는 요구도 대면 자제로 이해할 수 있었고, 명시적 거부 의사가 확인된 뒤로는 붙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같은 목록의 「우퍼로 비명소리를 62회 보냈습니다」 사건은 벌금 200만 원에 우퍼가 몰수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층간소음에서 시작해 반복된 행위였지만, 한쪽은 해결을 요청하는 글이었고 다른 쪽은 보복으로 소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쪽지의 기간과 횟수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라고 봤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층간소음 자체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되갚는 행위부터 처벌됩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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