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에 윗집으로 인터폰을 걸었습니다, 석 달 동안 여섯 번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4. 10. 30.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4고정1320)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벌금 200만 원
- 무엇으로 · 누구에게
- 위층 이웃에게 인터폰 6회 · 받으면 끊거나 욕설·고성
- 양형기준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고정1320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수원 팔달구의 아파트에 살았고, 피해자는 바로 위층에 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2023년 6월 25일 새벽 4시부터 7시 사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 인터폰으로 위층 인터폰에 연락한 것을 비롯해 9월 19일까지 모두 6회 연락했습니다. 피해자가 받으면 끊거나 욕설과 고성을 했고, 경찰의 경고를 여러 번 받고도 반복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위층 이웃에게 인터폰 6회 · 받으면 끊거나 욕설·고성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여러 차례 장시간 인터폰을 걸고 받으면 끊거나 욕설·고성
- 경찰의 경고를 여러 번 받고도 반복
- 상해·협박 등 폭력 관련 벌금 전력 4회
비슷한 상황이라면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전화·문자·물건 등으로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아파트 세대 간 인터폰도 연락 수단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받으면 끊거나 욕설과 고성을 했고, 경찰에게 경고를 여러 번 받았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횟수는 석 달 동안 6회였지만, 새벽 시간대와 경고 뒤의 반복이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왜 위층에 연락했는지 동기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웃 사이의 갈등이 있었더라도 인터폰으로 반복해 연락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고, 관리사무소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벌금 전력이 4회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흉기 등을 휴대하고 범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을 높이고, 유죄 판결 때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할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