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윗집 현관문에 층간소음 항의 포스트잇을 3주 동안 8번 붙였습니다, 소음이 그 집에서 났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09-16 선고 2024노1836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311)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 9. 1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4노1836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311))에서 벌금 300만 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항소기각, 상고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고
벌금 300만 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항소기각, 상고기각)
무엇으로 · 누구에게
위층 주민 1명(36세) · 불안감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다고 진술 · 합의 여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음
양형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4노1836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31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3년 5월 서울 노원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로 이사한 뒤, 바로 위층에 사는 36세 여성의 집에서 소음이 난다고 생각해 찾아가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피해자는 다른 집 소리일 수 있다고 답했고, 5월 17일쯤에는 「쪽지를 붙이지 말고 필요하면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하라」는 쪽지를 피고인의 현관문에 붙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년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8차례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층간소음을 내고 있다」는 취지의 포스트잇을 붙였고, 일부에는 「악의적 소음 당장 멈추세요」 같은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8번째 메모는 자신이 붙인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소음 자제를 요청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위층 주민 1명(36세) · 불안감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다고 진술 · 합의 여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음

선 고
벌금 300만 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항소기각, 상고기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제19조 제1항 제2호 이수명령 · 1심 벌금 300만 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2심 피고인 항소기각(공소사실 일부 문구 삭제 경정) → 대법원 상고기각
양형기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반복 횟수
8회 (2023. 5. 22.~6. 13. 현관문 포스트잇)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메모 내용은 소음 자제 요청이었지만, 그만 붙여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3주 사이 8번 반복하자 스토킹범죄가 됐습니다. 소음이 정말 그 집에서 났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층간소음 항의가 스토킹범죄로 바뀐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위층 현관문에 소음 자제를 요구하는 포스트잇을 약 3주 동안 8번 붙였습니다. 피고인은 소음이 날 때마다 알린 것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상대방이 그만 붙이라고 분명히 요청한 뒤에도 반복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쟁점은 메모 부착이 스토킹행위인지, 그리고 층간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거나 접근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보고, 이것이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판결문이 인용한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는 2023년 7월 11일 개정되기 전의 법이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메모를 붙이는 행위 하나는 가벼워 보여도 반복되면 상대방의 불안감이 크게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 두려웠고 심리 상담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2심은 메모 중에 「악의적으로 큰 소음 내지 마세요」, 「폭력적 소음을 멈추기 바랍니다」처럼 피해자가 일부러 보복 소음을 낸다고 단정하는 문구가 있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정당행위 주장은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소음의 출처입니다. 2심은 그 소음이 피해자의 집에서 났다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었고, 여러 세대가 한 복도로 이어진 복도식 아파트라 다른 집이나 복도에서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쪽지와 인터폰으로 자기 집 소리가 아닐 수 있으니 다른 세대도 확인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같은 단지에서 수년간 살다 이사 온 만큼 이런 구조를 알았을 것이라는 점도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8번 가운데 6월 13일 메모는 자신이 붙이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그날 밤 112에 신고한 기록과 진술서, 앞선 메모들과 비슷한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이 붙였다고 인정했습니다. 2심은 그 포스트잇의 모양과 크기, 글씨체, 문단 정렬이 피고인이 컴퓨터로 만든 다른 메모와 매우 비슷하고, 당시 그 집에 소음 민원을 넣은 이웃이 피고인뿐이었다는 점을 더했습니다. 피고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026년 1월 15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은 벌금 300만 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벌금형과 함께 이수명령이 붙었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는 구체적인 유리·불리 사정을 따로 적지 않고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했다고만 밝혔습니다.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해 달라는 것이 피해자가 먼저 제안한 방법이었다는 점도 판결문에 기록돼 있습니다.

소송경과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311 (2024. 10. 17.) 벌금 300만 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피고인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 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836 (2025. 9. 16.) 항소기각 → 대법원 2025도16069 (2026. 1. 15.) 상고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층간소음 자체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되갚는 행위부터 처벌됩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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