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를 앱으로 받고, 사채 갚느라 일하다 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6. 8. 18. 병역법위반 사건(2026고단145)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병역법위반
- 선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 입영판정검사 불응 · 현역 입영 기피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6. 8. 18. 선고 2026고단145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8월 26일 오후 5시쯤 휴대전화 앱으로 「9월 29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와 「10월 20일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았고 10월 2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채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일을 하느라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입영판정검사 불응 · 현역 입영 기피
유리하게 본 사정
- 병역법위반 전력이 없는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입영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 빚을 갚으려고 일해야 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병역법에는 입영일자 연기나 생계유지 곤란 감면 같은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2025년 8월 26일 오후 5시 3분과 5시 11분, 휴대전화 앱으로 현역병 입영통지서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직접 받았습니다. 9월 29일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10월 20일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난 10월 23일까지 육군훈련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기피와 입영 기피, 두 죄가 함께 기소됐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세 가지가 적혔습니다. 병역법위반 전력은 없지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는 점, 사채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일하느라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한 점입니다.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입영통지서는 카카오톡으로 왔고, 2분 간격으로 두 장을 받았습니다」는 같은 두 죄에 병역법위반 전력이 있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검사도 안 받고 입영도 안 했습니다」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형을 가른 것은 다른 죄의 벌금 전과가 아니라 같은 병역법위반 전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