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 화천의 부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도 안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6. 9. 9. 병역법위반 사건(2025고단1326)에서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병역법위반
- 선고
-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 원
-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 현역 입영 기피 · 병역의무자 전입신고 의무 위반
- 양형기준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 현역 입영 기피 3년 이하의 징역
- 판결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9. 9. 선고 2025고단132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1월 4일쯤 「1월 20일 강원 화천의 사단으로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2023년 1월쯤 목포에서 전남 신안으로 이사하고도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현역 입영 기피 · 병역의무자 전입신고 의무 위반
유리하게 본 사정
- 모두 인정함
- 다시는 하지 않고 입영하겠다고 다짐함
-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현역 입영 대상자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음
- 이사 후 전입신고도 하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질병이나 가족의 사정 등은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해야 하고, 연기 없이 가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입영 연기는 병무청에 사유를 소명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는 주소를 옮기면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무라서, 위반하면 따로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징역형과 별도로 벌금 70만 원이 붙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전시근로역)되지만, 집행유예나 그보다 가벼운 형을 받으면 다시 입영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입영하겠다고 다짐했고, 법원은 이를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입영 기피 사건들도 대부분 집행유예였고, 본인이 입영 의사를 밝히는지가 양형 이유에 자주 적힙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병무청이 다시 입영 일자를 정해 통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