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안 받고 입영도 안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 6. 13. 병역법위반 사건(2025고단1348)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병역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 입영판정검사 기피 + 현역병 입영 기피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5고단1348
무슨 일이 있었나
주거지에서 직접 「8월 21일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입영판정검사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받은 「9월 3일까지 연천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에 대해서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입영판정검사 기피 + 현역병 입영 기피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병역의무의 중요성
-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가지 않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어서 초범이라도 징역형에서 출발합니다.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제87조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은 두 죄가 모두 성립했습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8월 21일까지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았고, 같은 날 받은 「9월 3일까지 연천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에 대해서도 3일 안에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통지서를 직접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못 받았다」는 주장이 성립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 죄는 경합범으로 묶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질병이나 천재지변처럼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좁게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두 번 연기하고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는 연기를 거듭한 끝에 가지 않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안 갔습니다」는 두 번째 기피라 징역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병역법 위반은 횟수가 쌓일수록 형이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정당한 사유 없는 기피자는 제81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고, 제76조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이 제한됩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경합범가중을 어떻게 했는지가 괄호로 적혀 있습니다. 두 죄 가운데 형이 더 무거운 입영기피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친 범위를 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입영기피는 3년 이하의 징역, 입영판정검사 기피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어서 둘 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선고된 형이 징역 6개월이고, 집행이 1년간 유예됐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불리한 사정으로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들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이었습니다. 두 통지서는 모두 2024년 8월 1일경 주거지에서 직접 받은 것이었고, 증거로 두 통지서의 수령증과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SMS 발신 내역이 제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