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를 다 마쳤는데, 군사교육 소집에 안 가서 징역형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6. 9. 10. 병역법위반 사건(2026고단789)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병역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불응
- 양형기준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 3년 이하의 징역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789
무슨 일이 있었나
사회복무요원 복무는 이미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이메일과 앱으로 「12월 1일 오후 2시까지 50사단으로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라」는 통지서를 받았고, 11월 3일에는 청도의 집에서 통지서를 직접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입영했다가 질병 사유로 퇴소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런 사유로 퇴소할 수 없을까 봐 일부러 가지 않은 것으로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불응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함
- 자녀 양육비 등 경제적 사정으로 소집에 응하지 못했다고 밝힘
- 사회복무요원 복무 자체는 모두 마침
- 벌금형 2회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예전에 질병 사유로 퇴소한 적이 있어 다시 퇴소할 수 없을까 봐 의도적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음
-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돼 더 이상 군사교육소집 대상이 아니게 됨 — 의무 해태의 비난가능성이 큼
- 형사처벌 전력 2회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회복무요원도 군사교육소집 통지를 받으면 소집일부터 3일 안에 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현역 입영 기피와 같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사회복무요원은 보통 복무 중이나 그 전에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데, 이 사람은 이른바 「선복무」 대상자로 복무를 먼저 마친 뒤 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판결문은 통지가 두 번 이뤄졌다고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이메일과 휴대전화 앱으로 전자송달됐고, 11월 3일에는 집에서 통지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12월 1일 소집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자녀 양육비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예전에 질병으로 퇴소한 적이 있어 이번에는 그럴 수 없을까 봐 의도적으로 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현재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되어 더 이상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않게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의무를 나중에라도 이행할 길이 사라졌으니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무 자체는 다 마쳤다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봤고,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160시간을 붙였습니다.
같은 목록의 「사회복무요원이 한 달 사이 17일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한 달 사이 13일을 빠졌습니다」는 복무 이탈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같은 형이지만, 복무를 마친 뒤 교육소집 하나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형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