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다섯 전에 중국으로 가서 허가 없이 계속 머물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6. 9. 10. 병역법위반(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사건(2026고단801)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병역법위반(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 선고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 체류
- 양형기준
- 병역법 제94조 제2항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801
무슨 일이 있었나
병역의무자가 스물다섯 살이 되기 전인 2019년 1월 17일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25세 전에 나간 병역의무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024년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외국에 머물렀습니다. 이 사람은 2026년 4월 부산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10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 체류
유리하게 본 사정
- 이미 확정된 사기 등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류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병역의무자는 25세가 넘어 외국에 나가거나 머물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 25세 전에 이미 출국한 사람이라도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고 계속 머물면 처벌 대상입니다(제94조 제2항). 입영 통지를 받고 안 간 것이 아니어도, 허가 없이 외국에 머무는 것 자체가 병역 회피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2019년 1월, 25세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 25세가 되는 해인 2024년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병무청의 고발장과 법정 진술, 확정 판결문을 증거로 들었고, 범죄사실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중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언제 돌아왔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4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10개월이 확정돼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사건들은 대부분 입영이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검사도 안 받고 입영도 안 했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등). 이 사건은 국외 체류 허가 의무 위반이라는 다른 유형으로, 병역법이 입영 기피 외에 출국·체류까지 관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