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고 문을 닫았고, 검사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1-28 선고 2023고단6043 · 병역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병역판정검사를 부모가 계속 연기해 오던 중, 2023년 5월 병무청 직원이 어머니와 함께 통지서를 전하러 집에 찾아왔습니다. 당사자는 낯선 사람을 보고 놀라 문을 닫았고, 직원은 통지서를 현관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검사일에 검사장에 나오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0년부터 정신병적 장애, 틱장애, 투렛 장애, 우울증, 피해망상·강박증 등의 진단을 받아 온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병역판정검사 1회 불응

선 고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정신질환이 본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병역법 제87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양형기준병역법 제87조 제3항 — 6개월 이하의 징역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안 했나
1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2020년부터 여러 차례 정신과 진단을 받았고, 군대 같은 집단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소견이 있었음
  • 통지서를 직접 받지 못하고 현관문 앞에 놓인 상태였음
  • 결국 병무청에서 지적장애 등을 이유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통지서가 주거지에 송달된 상태에서 검사일에 출석하지 않음
  •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곧바로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치료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함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는 아주 좁게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질병처럼 본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한 경우입니다. 여러 해에 걸친 정신과 진단 기록과, 결국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무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병역법은 의무별로 처벌 조항을 따로 둡니다. 현역 입영을 기피하면 제88조 제1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제87조 제3항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사건은 검사일에 나가지 않은 경우라 제87조 제3항이 문제가 됐습니다. 두 조항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고, 그 사유가 인정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4도5132 판결을 들어, 정당한 사유는 질병 등 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불응을 처벌하는 제87조 제3항도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케이스노트는 이 판결이 인용한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후 변경된 판례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부분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것으로, 질병을 정당한 사유로 보는 부분과는 결이 다릅니다.

무죄의 근거는 기록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정신병적 장애와 틱장애 진단, 2021년 12월 투렛 장애와 우울증 진단, 2022년 6월 피해망상과 강박증으로 집단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소견이 차례로 제출됐습니다. 병무청 직원이 찾아왔을 때 문을 닫아버린 행동도 이런 증상과 연결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병무청 스스로 이후 병역면제처분을 내렸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서울남부 사건(2025고단1348)은 검사와 입영을 모두 기피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수원 사건(2024고단4233)은 검사에 세 번 불응하고 입영도 기피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겉으로는 검사 불응이었지만, 불응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진단 기록이 있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질병을 이유로 댈 때는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사실상 전부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소송경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043 (2024. 11. 28.) 무죄 — 케이스노트 기준 상급심 기록 없음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입영 기피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시작합니다. 병역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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