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재신체검사에 안 나갔습니다, 법정형 상한인 징역 6개월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9-08 선고 2026고단1701 · 병역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9. 8. 병역법위반 사건(2026고단1701)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병역법위반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사회봉사 120시간)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없음 (재신체검사 불출석)
양형기준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등 기피) — 6개월 이하의 징역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6고단170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3월 14일 서울지방병무청 검사장에서 「2025년 11월 17일 오전 10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두 번 입영한 적이 있었지만 두 번 모두 정신적인 문제로 귀가 조치됐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없음 (재신체검사 불출석)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사회봉사 120시간)
병역법 제87조 제3항,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보호관찰·사회봉사
양형기준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등 기피) — 6개월 이하의 징역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안 했나
재신체검사 불응 (동종 전과 2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두 번 입영했으나 모두 정신적인 문제로 귀가 조치됨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전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두 차례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함
이 조항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뿐입니다. 재판부는 그 상한을 골랐고, 대신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붙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병역판정검사나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 검사를 빠지면 안 됩니다. 병역법 제87조 제3항은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없어서,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받은 형은 징역 6개월입니다. 법정형의 상한 그대로입니다. 재판부가 상한을 고른 이유는 양형 이유 첫 줄에 있습니다. 이미 같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두 번 받았는데 또 범행했다는 점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과 검사일 사이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피고인은 3월에 병무청 검사장에서 통지서를 직접 받았고, 검사일은 8개월 뒤인 11월이었습니다. 몰랐다거나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사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구조입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왜 나가지 않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리하게 본 사정도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두 번 입영한 적이 있었는데, 두 번 모두 정신적인 문제로 귀가 조치됐습니다. 병역을 아예 피하려고만 한 사람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건강 상태가 병역 이행을 어렵게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붙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병역법 위반 집행유예 사건들 중에는 사회봉사 없이 집행유예만 붙은 경우도 많아, 이 사건의 부수처분은 무거운 편입니다. 동종 전과가 두 번 있다는 점이 형의 길이와 부수처분 양쪽에 반영된 셈입니다.

같은 목록에는 정신질환이 본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정돼 병역판정검사 기피가 무죄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신적인 문제가 무죄 사유인 「정당한 사유」로 다퉈지지는 않았고,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고려됐습니다. 검사일에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병무청에 연기 등을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입영 기피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시작합니다. 병역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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