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같은 날 앱으로 검사 통지와 입영 통지를 받고, 둘 다 가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09-15 선고 2026고단404 · 병역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6. 9. 15. 병역법위반 사건(2026고단404)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병역법위반
선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입영판정검사 기피 + 현역병 입영 기피
양형기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 제87조 제3항 — 6개월 이하의 징역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9. 15. 선고 2026고단404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7월 24일 오후 2시 19분과 20분, 병무청 앱으로 두 장의 통지서를 확인했습니다. 9월 3일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것과 9월 16일 50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9월 3일 검사를 받지 않았고, 9월 16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입영판정검사 기피 + 현역병 입영 기피

선 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병역법 제87조 제3항, 제88조 제1항 제1호 ·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 제87조 제3항 — 6개월 이하의 징역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안 했나
입영판정검사 + 현역 입영 기피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힘
  •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음
두 통지서는 1분 간격으로 앱에서 확인됐습니다. 판결은 「병무청앱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라고 적어, 전자 통지를 받은 것만으로 통지가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병역법 위반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제88조 제1항 제1호),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제87조 제3항)입니다. 그래서 초범이어도 결과는 징역형이고, 집행유예가 붙느냐 마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통지는 이제 대부분 전자로 옵니다. 이 사건도 두 통지서를 병무청 앱으로 확인한 기록(전자적 수신동의 및 개인별 통지서 이력조회)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확인 시각이 오후 2시 19분과 20분으로 남아 있어, 통지를 몰랐다는 주장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 기피와 입영 기피가 함께 기소됐습니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직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검사일(9월 3일)과 입영일(9월 16일) 모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같은 목록의 「검사도 안 받고 입영도 안 했습니다」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었고, 이 사건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조금 더 무겁습니다. 「입영통지서를 앱으로 받고, 사채 갚느라 일하다 가지 않았습니다」(징역 8개월 집행유예)처럼 사정을 설명한 사건도 형은 비슷한 범위에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입영 기피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시작합니다. 병역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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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