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는 카카오톡으로 왔고, 2분 간격으로 두 장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8. 27. 병역법위반 사건(2026고단1083)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병역법위반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 입영판정검사 불응 · 현역 입영 기피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6고단108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9월 30일 저녁 8시 1분, 「11월 11일 인천병무지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았고, 2분 뒤 「11월 24일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도 카카오톡으로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검사장에도 가지 않았고,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훈련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입영판정검사 불응 · 현역 입영 기피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기피한 점
- 이전에도 병역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병무청은 이제 입영통지서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병무청 앱 같은 전자문서로도 보냅니다. 이렇게 받은 통지서도 우편으로 받은 것과 똑같이 효력이 있고, 판결문에는 몇 시 몇 분에 통지서를 받았는지까지 적힙니다. 「문자인 줄 몰랐다」, 「못 봤다」는 주장이 통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장에는 「통지서 기재 일시경까지 입영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는데, 법원은 법이 정한 기준이 입영일부터 3일이라며 이를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로 직권 정정했습니다. 입영일 당일이 아니라 3일의 유예가 지나야 범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9월 30일 저녁 2분 간격으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았지만, 11월 11일 검사장에도, 11월 24일 육군훈련소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책임이 가볍지 않고 이전에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하게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입영통지서를 앱으로 받고, 사채 갚느라 일하다 가지 않았습니다」는 사실관계가 거의 같은데 병역법위반 전력이 없어 징역 8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안 갔습니다」는 징역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병역법위반은 전력이 있는지, 그 전력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에 따라 형이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