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연기하고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4. 10. 17. 병역법위반 사건(2024고단4233)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병역법위반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 입영판정검사 3회 불응 + 입영 기피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고단4233
무슨 일이 있었나
병무청에 직접 방문해 「5월 21일 경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받지 않고 5월 28일로 연기했고, 그날도 받지 않아 6월 5일로 다시 연기했지만 또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받은 「6월 3일까지 5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에 대해서도 입영하지 않고 6월 7일까지 연기했지만, 그날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입영판정검사 3회 불응 + 입영 기피
유리하게 본 사정
- 법정에서 인정한 점
-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입영판정검사를 두 차례 연기하고도 끝내 받지 않은 점
- 입영일도 연기하고 그 기한마저 넘긴 점
-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입영을 연기하는 것은 제도상 가능하지만, 연기한 날짜가 새 기준일이 됩니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입니다(제87조 제3항).
피고인은 병무청을 직접 방문해 5월 21일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받지 않고 5월 28일로 연기했고, 그날도 받지 않아 6월 5일로 다시 연기했지만 또 받지 않았습니다. 6월 3일까지 5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도 6월 7일로 연기했지만, 그날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통지서를 직접 받은 수령증이 남아 있어 통지 여부는 다툼이 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범행 경위와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적었습니다. 범행 경위를 보면 검사 일정을 두 차례 연기하고도 끝내 받지 않았고, 입영일도 연기한 뒤 그 기한마저 넘겼습니다. 두 죄가 경합범으로 가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은 검사를 받지 않은 것과 입영하지 않은 것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한 것으로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다른 기피 사건과도 견줘 볼 수 있습니다. 「검사도 안 받고 입영도 안 했습니다」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전력이 있었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안 갔습니다」는 징역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 한 번의 동종 전력이 있었고,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개의 죄가 함께 재판됐습니다.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점에는 병역법 제87조 제3항이, 입영하지 않은 점에는 제88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두 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합범이어서(형법 제37조 전단), 더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범위를 넓혀 처단형을 정했습니다(제38조 제1항 제2호). 그 범위 안에서 징역 1년이 정해졌고, 집행은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됐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은 두 장 모두 2024년 4월 11일로, 피고인이 경인지방병무청을 직접 찾아가 근무자에게서 받았습니다. 입영판정검사는 5월 21일 오후 1시, 입영은 6월 3일 오후 2시까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 적힌 동종 범행 전력은 2024년 2월 15일 병역법 위반 벌금 100만 원으로, 이 통지서들을 받기 두 달쯤 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