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잠을 자서 빠진 날이 1년 반 동안 13일 쌓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8월부터 수원의 한 시설에서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2023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늦잠을 자는 등의 이유로 모두 13일을 무단결근했습니다. 법정에서 반성하며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 · 1년 5개월간 13일 무단결근 · 늦잠 등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3일을 이탈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한 번에 길게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늦잠 등으로 하루씩 빠진 날이 모여 13일이 됐습니다. 판결문에 붙은 범죄일람표에는 결근한 날이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결과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연속 결근이 아니어도 복무 기간 중 무단 이탈일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늦잠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하루씩 빠진 날도 그대로 합산됩니다.
증거 목록에는 복무담당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복무기본교육 통지서 교부 결과, 복무이탈 경위서와 이탈사실 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무기관은 무단결근이 생길 때마다 경위서를 받고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조금씩 쌓인 이탈일도 나중에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법원은 반성하는 태도와 성실한 복무 다짐을 집행유예의 이유로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성남지원 2025고단1997은 한 달 사이 17일을 빠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3일이 1년 반에 걸쳐 흩어져 있었고 2개월이 짧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탈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되는데, 이 목록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입영하지 않아 징역 8개월 실형이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