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한 달 사이 13일을 빠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07-11 선고 2025고단1170 · 병역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5. 7. 11. 병역법위반 사건(2025고단1170)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병역법위반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13일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5고단1170

무슨 일이 있었나

군청 복지정책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이었습니다. 11월 8일,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2월 4일 등 흩어진 날을 합쳐 총 13일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13일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안 했나
3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복무이탈 횟수가 적지 않은 점
  • 병역의무의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부과를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연속으로 8일을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날을 전부 더해서 8일이면 형사처벌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판결은 이어서 빠진 기간 하나가 아니라 흩어진 날까지 모두 더한 13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통틀어」라는 문구 때문에 연속일 필요가 없고, 11월 8일,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2월 4일처럼 나뉜 날이 한데 합산됐습니다.

범죄사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것을 처벌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8일이 되는 순간 징역형만 있는 죄가 됩니다. 이 사건의 사회복무요원은 군청 복지정책과 소속으로, 11월 8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에 개인 사정을 이유로 총 13일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로는 일일 복무상황부도 제출됐습니다.

「개인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사실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적었습니다. 판결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전과와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적었고, 이탈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과 병역의무의 공정한 부과를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결과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입영 기피 사건들과도 견줘 볼 수 있습니다. 「입영 기피로 선고유예를 받고 1년 만에 또 안 갔습니다」는 두 번째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로 올라갔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안 갔습니다」는 징역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이탈 시기는 2023년 11월 8일부터 12월 4일까지이고, 선고는 2025년 7월 11일이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함께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고발 공문,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가 제출됐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라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범위 안에서 징역 6개월을 정했습니다.

주문의 집행유예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징역 6개월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그 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가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반대로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다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돼 6개월을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도 함께 참작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입영 기피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시작합니다. 병역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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