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한 달 사이 17일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10-29 선고 2025고단1997 · 병역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경기도 광주의 한 기관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2025년 5월 1일부터 27일까지 17일 동안 무단결근했습니다. 법정에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 · 한 달 사이 17일 무단결근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안 했나
3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법정에서 사실을 인정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17일을 연달아 결근한 점
8일이 넘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7일은 그 두 배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5월 한 달 동안 출근한 날보다 안 나간 날이 많았습니다. 1일부터 27일 사이 17일을 무단결근했고, 기관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문에는 결근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실을 인정했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기준은 「통틀어」입니다. 연속으로 빠지지 않아도 복무 기간 전체에서 무단 이탈일이 8일을 넘으면 성립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조문이라 유죄가 되면 징역형 또는 그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판결문은 증거로 기관의 고발장과 진술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확인서를 들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출근 기록은 복무기관이 관리하고, 무단결근이 쌓이면 기관이 병무청을 거쳐 고발하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은 이탈 기간이 짧고 뚜렷해 다툼 없이 끝났습니다.

같은 목록의 수원지법 2025고단3725는 1년 5개월에 걸쳐 13일을 늦잠 등으로 빠졌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달 안에 17일이었고 징역 6개월이었습니다. 이 목록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한 달 사이 13일을 빠진 사건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이탈 일수와 몰려 있는 정도가 형의 길이를 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입영 기피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시작합니다. 병역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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