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나흘, 사흘, 그리고 3주 — 넉 달에 걸쳐 띄엄띄엄 23일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6. 9. 9. 병역법위반 사건(2026고단10255)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병역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 사회복무요원 넉 달에 걸쳐 네 차례, 통틀어 23일 무단결근
- 양형기준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 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10255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여수의 한 기관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었습니다. 2025년 9월 24일 하루, 11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그리고 2026년 1월 2일부터 22일까지 3주 가까이, 모두 2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었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 넉 달에 걸쳐 네 차례, 통틀어 23일 무단결근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함
-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복무를 이탈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연속해서 8일을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무 기간 중 무단결근한 날을 모두 더해 8일 이상이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네 차례 결근은 하루, 나흘, 사흘, 21일로, 앞의 세 번만 더해도 이미 8일이었습니다.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면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판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이탈한 점을 불리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판결문에는 결근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는 복무기관이 맡습니다. 무단결근이 생기면 기관은 경고 처분을 하고, 경고가 쌓이거나 이탈일이 기준을 넘으면 병무청에 통보해 고발로 이어집니다. 또 무단결근한 날의 5배를 복무 기간에 더하는 연장 처분도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복무 연장은 별개로 이뤄집니다.
같은 목록의 복무이탈 사건들과 비교하면 이 사건은 가장 전형적인 범위에 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5고단1997(한 달 사이 17일)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었고, 대구지법 2025고단3666(약 10개월 이탈, 복귀 거부 의사)은 징역 10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이탈 일수가 수십 일 이내이고 인정하면 집행유예, 장기간이거나 복귀 의사가 없으면 실형으로 갈렸습니다.
이 사건처럼 결근이 띄엄띄엄 이어지는 경우, 본인은 매번 「며칠 정도」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탈일은 누적되고, 8일을 넘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늦잠이나 개인 사정으로 하루씩 빠지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모두 합산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복무를 이탈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새 사건으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같은 목록에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회복무요원은 실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