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안 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07-09 선고 2024고단964 · 병역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 7. 9. 병역법위반 사건(2024고단964)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병역법위반
선고
징역 8개월 실형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검사 기피 + 입영 기피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7. 9. 선고 2024고단964

무슨 일이 있었나

이미 입영 기피로 2023년 5월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았고, 「2월 13일까지 28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3일이 지난 2월 16일까지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검사 기피 + 입영 기피

선 고
징역 8개월 (실형)
병역법 제87조, 제88조 제1항 제1호 —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없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안 했나
4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고도 그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점
  •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첫 번째는 집행유예였습니다. 두 번째는 실형입니다. 병역법 위반에서 형을 가르는 것은 사유가 아니라 횟수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이 없어서 유죄가 되면 징역형을 기준으로 형이 정해집니다.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것도 따로 처벌되는데, 이 판결은 그 부분에 병역법 제87조 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죄가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입영 기피로 2023년 5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월 13일까지 28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3일이 지난 2월 16일까지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에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선고는 징역 8개월 실형으로, 집행유예가 붙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하게 봤지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고도 그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점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습니다.

같은 죄명의 「입영 기피로 선고유예를 받고 1년 만에 또 안 갔습니다」는 첫 번째가 선고유예, 두 번째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다음 단계인 실형까지 간 경우입니다. 병역법 위반에서 형을 가르는 것은 사유보다 횟수입니다. 형을 살고 나와도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형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병역처분이 달라질 뿐입니다.

두 통지서는 같은 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10일경 경인지방병무청에서 1월 29일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와 2월 13일 14시까지 28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검사일에 나가지 않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월 16일까지도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집행유예는 2023년 5월 25일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두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같은 종류의 형이 여러 개일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상한을 높여 하나의 형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입영판정검사 기피와 입영 기피에 따로 형이 나오지 않고, 두 죄를 합친 징역 8개월 하나가 선고됐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입영 기피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시작합니다. 병역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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