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궐석재판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다시 재판받았는데 또 징역 1년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09-09 선고 2026노555 (1심 2024고단2926) · 병역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은 2026. 9. 9. 병역법위반 사건(2026노555 (1심 2024고단2926))에서 징역 1년 실형 · 1심 궐석 판결 직권파기 후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병역법위반
선고
징역 1년 실형 · 1심 궐석 판결 직권파기 후 같은 형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없음 (장기간 근무지 이탈)
양형기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이탈) — 3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노555 (1심 2024고단292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자 공시송달로 공소장과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처리하고, 피고인이 나오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해 2026년 3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됐지만, 피고인은 뒤늦게 상소권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없음 (장기간 근무지 이탈)

선 고
징역 1년 (실형) · 1심 궐석 판결 직권파기 후 같은 형
1심 청주지방법원 2024고단2926 징역 1년(공시송달·궐석) → 상소권회복 → 항소심 직권파기(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64조 제2항) 후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로 징역 1년
양형기준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이탈) — 3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안 했나
복무이탈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병역법 위반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사기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함
  •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함
1심 판결은 피고인 없이 나왔다는 이유로 깨졌습니다. 하지만 새로 재판을 받아도 결과는 같은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판결문에서 원심 인용으로 생략돼 있어 며칠을 빠졌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양형 이유에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한 점」이 적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더 눈에 띄는 것은 재판 절차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과 소환장을 전달할 수 없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처리했습니다.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궐석재판입니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상소권회복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안에 항소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런 경우 소송촉진법상 재심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항소심이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해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따져 보기도 전에 직권으로 파기됐습니다. 그러나 새로 심리한 결과도 징역 1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한 점을 불리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하게 들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은 형량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판결문에 그 결과까지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선 사기죄의 형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같은 목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사건들은 대부분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입니다. 실형이 나온 경우는 징역 10개월 한 건이 있었고, 이 사건은 그보다 긴 징역 1년입니다.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정이 형의 종류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입영 기피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시작합니다. 병역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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