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거부로 집행유예를 받고 또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26. 9. 8. 병역법위반 사건(2026고단26)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병역법위반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 병역판정검사 불응 · 현역 입영 불응 ·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 양형기준
- 병역법 제8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 판결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9. 8. 선고 2026고단2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7월 입영 기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5년 12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와 육군훈련소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6년 1월 검사를 받지 않았고, 2월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의 출석 요구에도 계속 응하지 않았고, 법원 소환장을 받고도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기소된 뒤인 2026년 7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병역판정검사 불응 · 현역 입영 불응 ·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유리하게 본 사정
- 공소제기 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음
- 이번에는 반드시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선고 당시 앞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다수 국민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움
-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입영을 거부함
- 병무청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함
- 소환장을 받고도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진지한 반성 여부가 의문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것도 따로 처벌 대상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라도, 그 판결을 선고할 때 이미 앞의 유예기간이 끝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피고인의 앞선 집행유예 1년은 2026년 7월 말 끝났고, 이 판결은 9월에 선고됐습니다. 법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병역 기피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실형을 받으면 형기에 따라 병역의무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현역이나 보충역이 아닌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실제 입영으로 이어지게 하는 판결이 많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기소 뒤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을 다짐한 점을 들어 실형으로 격리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봤습니다. 대신 비교적 긴 3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다시 범행하면 더 이상 선처는 없다」는 점을 판결문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인천지방법원 사건(2026고단981)은 초범이 검사와 입영을 모두 기피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