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40년 지기의 부탁으로 4년간 72억을 어음 할인해 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07-17 선고 2023노1043 · 이자제한법위반 (미등록 대부업 부분 무죄)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40년 지기의 소개로 그의 외삼촌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2014년부터 2018년 부도 때까지 28차례 모두 72억 8,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선이자를 뗀 금액을 건네는 방식이었습니다. 최저 연 45.7%에서 최고 연 202.9%에 이르는 이자를 받았고, 위법 이자 합계는 12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1심은 공소장에 적힌 개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전부 무죄였습니다.

어떤 조건 · 누구에게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 23차례

선 고
벌금 1,000만 원 (1심 전부 무죄 → 항소심 파기, 미등록 대부업은 무죄 유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포괄하여) — 벌금형 선택. 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1230 무죄, 검사 항소 후 채무자를 회사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으로 직권 파기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판결이 인정한 금액
위법 이자 12억 2,900만 원 (대여 72억 8,100만 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30여 년간 이종 벌금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오랜 지인의 부탁으로 시작된 대여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위법하게 받은 이자가 12억 2,900만 원으로 많은 점
  • 범행 횟수와 기간이 상당한 점
4년간 28번, 72억 원을 빌려줬어도 「대부업」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신 이자제한법 벌금 상한인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두 법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대부업법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등록 의무를 지우고,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인데, 판례는 단순히 횟수만이 아니라 영리 목적, 대여 상대의 범위,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고이자율을 넘긴 부분은 이자제한법(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만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2014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한 건설회사에 28차례 모두 72억 8,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선이자를 뗀 금액을 건넸는데, 예컨대 2억 원짜리 어음을 받고 선이자 1,500만 원을 뺀 1억 8,500만 원을 준 뒤 한 달여 만에 2억 원을 돌려받는 식이었고,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75.9%입니다. 23차례의 거래에서 최저 연 45.7%, 최고 연 202.9%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2018년 5월 부도가 났습니다.

검사는 반복 대여이니 미등록 대부업이라고 봤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40년 지기로부터 그의 외삼촌 회사의 자금 조달을 부탁받아 거래를 시작했고, 회사가 부도를 막으려 급히 돈을 요구할 때마다 그 지인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돈거래는 친분에 따른 무이자 거래이거나 토지 매입과 관련된 것이었고, 이 회사 말고는 이자를 받고 빌려준 흔적이 없었습니다. 1심은 공소장에 채무자가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적혀 있었고 그 개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전부 무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검사가 채무자를 회사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하면서 이자제한법위반 부분이 유죄가 됐습니다.

양형이유에는 위법 이자 합계 12억 2,900만 원이라는 금액과 범행 기간이 불리하게, 반성과 전과가 거의 없는 점이 유리하게 적혔고, 결론은 이자제한법 벌금 상한인 1,000만 원이었습니다. 목록의 수원지방법원 2023노2221 사건도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혀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고 미등록 대부업은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같은 날 올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정1017 사건은 위법 이자 1억 1,628만 원에 벌금 700만 원이었습니다. 이자 액수가 10배 넘게 차이 나도 벌금 상한 때문에 형의 차이는 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연 20% 넘게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없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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