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등록 없이 한 사람에게 1,400번, 14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 공범에게는 「고소하겠다」며 2,8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26-07-07 선고 2026노574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6. 7. 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2026노574)에서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실형, 따로 선고) · 1심 징역 3년 6개월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선고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실형, 따로 선고) · 1심 징역 3년 6개월 파기
어떤 조건 · 누구에게
미등록 대부 14억여 원 · 정부지원 보증·대출 사기 약 8억 9,250만 원 · 공범 공갈 2,800만 원
양형기준
미등록 대부업(구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25. 7. 22. 이후 10년 이하·5억 원 이하로 강화) / 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6노574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부산시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한 사람(N)에게 1,400여 차례에 걸쳐 약 14억 4,627만 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약 11억 633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신용카드로 물건 거래 없이 결제하게 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원리금에 충당하는 「카드깡」도 42번(약 5,701만 원)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1~2023년 대출 브로커 등과 짜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를 꾸며 보증 3억 5,650만 원과 대출 5억 3,600만 원을 받아냈고, 남의 계좌 접근매체도 넘겨받았습니다. 대출 서류를 꾸며준 공범 I에게는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입금 안 하시면 제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블랙박스에 녹음 다 돼 있다」는 문자를 보낸 뒤 실제로 경찰에 고소했고, I는 결국 합의금으로 2,800만 원을 줬습니다.

어떤 조건 · 누구에게

미등록 대부 14억여 원 · 정부지원 보증·대출 사기 약 8억 9,250만 원 · 공범 공갈 2,800만 원

선 고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실형, 따로 선고) · 1심 징역 3년 6개월 파기
사기(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갈(제350조 제1항), 구 대부업법(2025. 7. 22. 시행 전) 제19조 제1항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 2024년 확정판결을 사이에 두고 앞뒤 범죄를 나눠 각각 경합범 가중, 카드 단말기 몰수
양형기준미등록 대부업(구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25. 7. 22. 이후 10년 이하·5억 원 이하로 강화) / 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판결이 인정한 금액
대부액 약 14억 4,627만 원 (1,400여 회)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항소심 변론종결 뒤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임
  • 사기로 받은 대출금 일부는 공범들에게 넘어감
  • 다른 공범들의 역할도 작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대출 브로커 등과 짜고 허위 사업자등록 등으로 정부지원과 대출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 규모가 크고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음
  • 범행 상당 부분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름
  • 대부업법 위반방조·사기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함
같이 사기 친 공범에게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도 공갈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돈을 돌려받을 정당한 권리가 애초에 없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부업을 하려면 영업소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면 처벌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한 사람에게만 2년 7개월 동안 1,400번 넘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상대가 한 명이어도 반복·계속해서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는다면 영업으로 봅니다. 판결 각주에 따르면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법은 미등록 대부업의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올렸는데, 이 사건은 그 전 행위라 구법이 적용됐습니다.

피고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수단으로 「카드깡」도 썼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카드로 물건 거래 없이 가맹점에서 결제하게 하고 그 대금 일부를 받아 원리금에 충당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하는 가장거래 자금융통입니다. 카드 단말기는 몰수됐습니다.

이 판결의 쟁점은 공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함께 정부지원 보증·대출 사기를 벌인 공범 I에게 수수료로 준 돈을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음 다 돼 있다, 입금 안 하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문자를 보낸 뒤 실제로 I를 고소했고, I는 남편까지 형사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합의금 2,800만 원을 줬습니다. 피고인은 정당한 고소권 행사였고 I가 겁먹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공범 사이의 범죄 수익 분배를 빌미로 고소하겠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 반환을 금지한 민법 제746조에 비춰서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실정법에서도 정당한 권원을 찾아볼 수 없는 행위」라고 적었습니다. 2심도 권리 행사를 빙자해 상대가 겁먹게 했고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3도709)를 들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형은 2심에서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1심은 전체에 징역 3년 6개월 하나를 선고했는데, 2심은 2024년 2월 확정된 다른 사기 판결을 기준으로 그 전에 저지른 범죄와 그 뒤에 저지른 범죄는 하나로 묶을 수 없다며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앞 구간 범죄에 징역 2년, 뒤 구간 범죄에 징역 1년 6개월을 따로 선고했습니다. 합치면 1심과 같은 3년 6개월입니다.

1심 양형 이유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피고인이 대부업과 사기 범죄를 「끊임없이 되풀이」했고 상당 부분을 집행유예 중에 저질렀다며, 「법률로든 상식으로든, 어느 모로 보나 용서해줄 여지가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불법사채 사건들은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인데, 이 사건은 사기·공갈·카드깡이 겹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실형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연 20% 넘게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없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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