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빌려주고 이자 8만 원, 연 이자율이 4만 퍼센트까지 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6. 9. 1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고단733)에서 징역 1년 2개월 / 징역 1년 (각 실형) · 각 추징 6,822만 5,806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징역 1년 2개월 / 징역 1년 (각 실형) · 각 추징 6,822만 5,806원
- 어떤 조건 · 누구에게
- 551명 · 1,343회 · 대부 8억 5,750만 원 · 이자 6억 7,346만 원
- 양형기준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733
무슨 일이 있었나
두 사람이 2024년 1월부터 윗선의 제안을 받아 등록 없는 대부업을 했습니다. 받은 명단을 보고 연락해 1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8만 원을 받고, 기한을 넘기면 하루 3만~5만 원의 연체료나 연장비를 받는 식이었습니다. 빌려줄 때부터 가족·지인·직장 동료 연락처와 얼굴, 주민등록증 사진을 받아 두고 추심에 썼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551명에게 1,343번, 8억 5,75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6억 7,346만 원을 받았는데, 이자율은 연 76%에서 4만 150%까지였습니다.
어떤 조건 · 누구에게
551명 · 1,343회 · 대부 8억 5,750만 원 · 이자 6억 7,346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한 사람은 동종 전력이 없고 다른 한 사람은 초범임
- 공범들의 양형과 관련 사건 진행 상황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규모가 약 15억 원으로 상당함
- 채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한 사람은 보험사기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2025년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이 두 갈래로 무거워졌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자체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2025년 7월 22일부터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그 전에는 연 20%를 넘는 부분만 문제였다면, 이제는 이자를 한 푼이라도 받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건은 범행 기간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라 그 경계를 걸쳤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의 적용 법조에는 미등록 대부업(현행법), 2025년 7월 전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구법), 그 뒤의 불법사금융업자 이자 수수(현행법)가 모두 들어갔습니다. 10만 원을 빌려주고 18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라 기간이 짧을수록 연 이자율이 치솟아, 가장 높은 건은 연 4만 150%로 계산됐습니다.
판결문은 두 사람의 수익을 한 달 300만 원으로 보고 약 22개월 23일 치를 곱해 각 6,822만 5,806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사건 위에는 명단을 넘기고 조직을 운영한 윗선이 따로 있었고, 판결문 각주에는 윗선이 다른 죄와 함께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아 항소심 중이고, 두 사람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검찰에 송치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길거리 명함으로 2년간 488번, 연 178% 이자를 받았습니다」(징역 2년·1년 6개월 실형)보다 대부액은 작지만 피해자 수는 551명으로 훨씬 많습니다. 「급전 구하는 글을 보고 먼저 연락했습니다」(징역 6개월 집행유예)처럼 규모가 작은 사건은 집행유예였지만, 수백 명을 상대로 한 조직형 사금융은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