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빌려주고 하루 뒤 받기를 101번, 1년 반 동안 400억을 굴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6. 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고단832)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어떤 조건 · 누구에게
- 대여 101회 · 대여 합계 약 400억 6,412만 원 · 받은 돈 합계 약 402억 7,878만 원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9. 선고 2026고단83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24년 1월 23일 4억 6,413만 원을 빌려주고 하루 뒤 4억 6,645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연 182.4% 상당)으로, 2025년 7월 14일까지 101차례에 걸쳐 모두 400억 6,412만 원을 빌려주고 402억 7,878만 원을 돌려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조건 · 누구에게
대여 101회 · 대여 합계 약 400억 6,412만 원 · 받은 돈 합계 약 402억 7,878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동종 전과나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경제적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미등록 대부업을 한 기간이 상당한 점
- 대부금 규모와 최고이자율을 넘겨 받은 이자액이 큰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 처벌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넘겨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2025년 1월 개정 전에 시작돼 개정 전 법이 적용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미등록 대부업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고이자율 초과 수령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개정 후 미등록 대부업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범행 방식은 하루짜리 거액 대여였습니다. 첫 거래만 봐도 4억 6,413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4억 6,645만 원을 받았는데, 하루 이자 232만 원을 연이율로 바꾸면 182.4%입니다. 이런 거래가 1년 반 동안 101번 이어져 빌려준 돈은 모두 400억 6,412만 원, 돌려받은 돈은 402억 7,878만 원이었습니다. 차액은 약 2억 1,466만 원입니다.
법원은 영업 기간이 길고 대부 규모와 초과 이자액이 커서 죄책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나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고, 돈을 빌린 쪽이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미등록 영업은 하나로 묶고, 초과 이자 수령은 채무자별로 묶어 경합범으로 처리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월 15%로 2억 9,927만 원을 받았습니다」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받은 이자액은 그 사건이 더 컸고, 이 사건은 대여 규모가 비교가 안 될 만큼 컸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못 갚은 사람 여덟 명을 사기꾼으로 신고했습니다」처럼 채무자를 괴롭힌 정황이 더해지면 실형까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