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결제하면 60%를 바로 드립니다」 카드깡 1년, 2심에서 86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6. 8. 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2026노842)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 1심 징역 1년 6개월 파기 · 현금·상품권 몰수, 추징 없음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선고
- 징역 2년 6개월 실형 · 1심 징역 1년 6개월 파기 · 현금·상품권 몰수, 추징 없음
- 어떤 조건 · 누구에게
- 가장 신용카드 결제로 카드 명의자들에게 자금 융통 (미등록 대부업)
- 양형기준
- 미등록 대부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6노84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콜센터 직원들을 시켜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물건을 사지 않고 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40%를 수수료로 떼고 60%를 바로 대출금으로 주겠다, 할부금은 매달 내면 된다」고 연락하게 했습니다. 받은 카드 정보는 결제대행업자에게 넘겨 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결제하게 했고, 결제액의 60%를 카드 명의자에게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150만 원을 결제하고 90만 원을 주는 식이었습니다. 1심(2025고단3173)은 1,155회 약 34억 원 결제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약 7억 4,13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고, 2심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658회 약 86억 3,849만 원을 결제해 약 51억 8,309만 원을 융통해 준 것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어떤 조건 · 누구에게
가장 신용카드 결제로 카드 명의자들에게 자금 융통 (미등록 대부업)
유리하게 본 사정
-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동종 전과는 2007년의 것
- 그 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범행 기간·횟수·규모가 큼
- 콜센터 운영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한 역할
- 형편이 어려운 카드 소지자에게 결제액의 60%만 주고 나머지를 공범들과 나눔(1심)
비슷한 상황이라면
「카드깡」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꾸며 카드사에서 나온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카드 명의자는 결제액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고 할부금은 전액 갚아야 하니, 사실상 고금리 대출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제액의 40%가 수수료로 빠졌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해 신용카드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금지하고(제70조 제3항), 등록 없이 이런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미등록 대부업이 함께 성립합니다.
판결문에 드러난 구조는 여러 단계입니다. 1차 콜센터가 대출이 필요한 사람의 개인정보(이른바 「디비」)로 연락하고, 피고인이 운영한 2차 콜센터가 카드 정보를 받아 결제대행사(PG)에 넘기면, 결제대행사가 가맹점 명의로 허위 결제를 합니다. 피고인 쪽 주장에 따르면 결제액은 카드 명의자 60%, 결제대행사 8%, 1·2차 콜센터 30% 안팎으로 나뉘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콜센터 직원 급여와 실적, 유심과 디비 구입비, 사무실 임대료 내역이 나왔습니다.
1심과 2심을 가른 것은 결제대행업자 G가 수사기관에 낸 정리 자료의 신빙성이었습니다. 1심은 G가 법정에서 일부 계좌명이 피고인과 관련 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상당 부분을 무죄로 봤습니다. 2심은 카드사 회신으로 그 자료의 대부분이 실제 결제 내역으로 확인됐고, 피고인이 인정한 내역과 카드 명의자가 겹치며, 피고인이 관리한 계좌로 명의자들이 결제액의 60%를 받은 기록이 다수 있다는 점을 들어 거의 전부를 유죄로 바꿨습니다.
형은 늘었지만 추징은 없어졌습니다. 1심은 결제액 합계의 32%를 피고인의 수익으로 보고 약 7억 4,133만 원을 추징했는데, 2심은 콜센터의 운영 주체와 수익 배분 약정이 불분명해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며 추징을 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은 법원의 재량이고, 대상 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7도2451)를 따랐습니다. 대신 압수된 5만 원권 4,744장, 1만 원권 1,034장, 백화점 상품권 수백 장은 몰수됐습니다.
카드 명의자 한 명(B) 부분은 2심에서도 무죄였습니다. 다른 건들과 달리 B는 피고인 쪽에서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서 대출받도록 알선을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그 알선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2,659건 중 한 건이 빠진 셈입니다.
「카드로 결제만 하면 바로 현금을 준다」는 광고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쉬워 보이지만, 받는 돈은 결제액의 절반을 조금 넘고 할부금은 전액 남습니다. 이 판결은 이런 업자를 처벌한 것이고, 카드 명의자 쪽의 책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카드사 약관상 허위 결제는 카드 이용 정지나 한도 축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