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명함으로 2년간 488번, 연 178%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9. 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고단410)에서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각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각 실형)
- 어떤 조건 · 누구에게
- 96명 · 488회 · 대부 29억 4,250만 원 · 초과이자 19억 1,233만 원
- 양형기준
-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25. 1. 개정 후 10년 이하·5억 원 이하)
-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6. 9. 18. 선고 2026고단410
무슨 일이 있었나
두 사람이 등록 없이 김해 일대 길거리에 대부 명함을 뿌렸습니다. 2023년 4월 명함을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며 수수료 10%를 떼고 180만 원만 줬고, 105일 동안 이자로 272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 178%입니다. 이런 식으로 2025년 3월까지 96명에게 488번, 모두 29억 4,250만 원을 빌려줬고(실제 지급은 수수료를 뗀 17억 5,265만 원), 84명에게서 법정 최고이자 연 20%를 넘는 이자 19억 1,233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조건 · 누구에게
96명 · 488회 · 대부 29억 4,250만 원 · 초과이자 19억 1,233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두 사람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한 사람은 이종 벌금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관리·감독 밖에서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절박한 처지를 영리 수단으로 삼음
- 상당 기간 반복했고 영업 규모와 초과 이자액이 매우 큼
- 적발이 어렵고 이익이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 한 사람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비슷한 상황이라면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하면 대부업법 위반이고, 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이 2025년 3월에 끝나 2025년 1월 개정 전의 구법이 적용됐습니다. 구법에서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지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수법은 「선이자」였습니다. 2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먼저 떼고 180만 원만 주는 방식입니다. 이자율은 실제로 받은 돈(18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수수료를 뗄수록 실제 이자율은 더 올라갑니다. 첫 사례의 이자율이 연 178%로 계산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2년 동안 96명에게 488번, 대부 약정액만 29억 원이 넘었습니다.
판결문은 양형기준의 세 범죄 모두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라는 가중요소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권고형이 징역 1년~4년의 가중영역에서 시작했고, 여러 죄를 합친 권고형은 징역 1년~7년 4개월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봤지만, 이익이 크고 적발이 어려운 범죄라 「형사처벌의 위험이 가볍다는 인식이 자리잡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월 15%로 2억 9,927만 원을 받았습니다」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하루 빌려주고 하루 뒤 받기를 101번, 1년 반 동안 400억을 굴렸습니다」도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서민을 상대로 길거리 명함을 뿌린 소액 다수 대출이었고, 초과 이자만 19억 원이 넘어 두 사람 모두 실형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