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세 명짜리 단톡방은 무죄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07-08 선고 2024고정1036 · 모욕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5. 7. 8. 모욕 사건(2024고정1036)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모욕
선고
무죄
무슨 말 · 어디에서
세 명 단체방 · 같은 아파트 입주민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고정1036

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 선거관리 일을 함께 하던 세 사람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다른 입주민을 욕하는 메시지와 합성 사진을 보냈습니다. 2년 뒤 셋 중 한 사람과 사이가 틀어졌고, 그 사람이 대화 캡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사건이 됐습니다. 실제로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무죄였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세 명 단체방 · 같은 아파트 입주민

선 고
무죄
형법 제311조 —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에서
1
형량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세 사람이 서로 뜻이 맞아 거의 매일 대화하던 사이였던 점
  • 그 방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을 거칠게 말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 상대방들이 문제된 메시지에 동조하는 반응을 보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2년 뒤 실제로 대화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점
기준은 단톡방 인원수가 아니라 「이 사람이 퍼뜨릴 줄 알았느냐」입니다. 실제로 퍼진 사실은 판단에 소극적으로만 쓰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욕설과 합성 사진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달됐는데도 무죄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1조). 세 명뿐인 단톡방처럼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은 그 사람들이 밖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은 그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전파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도5813)는 특정 소수에게 말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되고, 전파 가능성과 함께 말한 사람이 그 위험을 알면서 용인했다는 점까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무죄의 근거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즉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로 적었습니다.

법원이 본 것은 세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 일을 함께 하며 서로 뜻이 맞아 거의 매일 대화하던 사이였고, 그 방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을 거칠게 말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문제의 메시지에도 상대방들이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한 말이 밖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2년 뒤 한 사람과 사이가 틀어져 캡처가 넘어간 사실로 판단이 달라지지 않고, 실제로 퍼진 결과만으로 당시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178명 단톡방이었는데 합의로 끝났습니다」는 인원이 많아 전파 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없었고,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됐습니다. 「포털 기사 댓글 한 줄에 벌금 30만 원입니다」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쓴 글은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제312조 제1항),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단톡방은 2022년 3월 6일 참여자 한 명이 피고인과 다른 한 사람을 초대해 만든 방이었고, 만든 날 「우리 3명이서 결의한 동지」라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문제의 메시지는 그해 3월 8일과 3월 26일에 보내졌습니다. 7월 말 두 사람이 차례로 방을 나갔고, 남아 있던 한 사람이 피고인과 사이가 틀어진 뒤 2024년 2월 피해자에게 대화 내역을 보여주고 3월 말 캡처본을 넘겼습니다.

법원은 이 방을 대외적으로는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의견을 성토하고 공감을 얻던 공간으로 보고,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비밀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보장되리라 기대한 경우라고 추인했습니다. 대화를 밖에 알리지 말자는 명시적 약속이 없었다거나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추상적 사정만으로는, 그대로 전달될 고도의 가능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친고죄입니다. 1심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모욕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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