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말다툼 끝에 자리를 비운 여자친구를 두고 직장 동료들 앞에서 욕했습니다, 「한 사람만 들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6-10 선고 2026고정281 ·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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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6. 10. 모욕 사건(2026고정281)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모욕
선고
벌금 50만 원
무슨 말 · 어디에서
여자친구 1명 · 직장 동료들 앞 욕설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6고정28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년 12월 30일 낮 12시 30분쯤 군산의 한 카페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했고, 여자친구가 잠시 밖에 나간 사이 직장 동료 E와 F가 듣는 가운데 「씨발년 또 지랄이네, 자대 옮기면 바로 헤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들은 사람이 E 하사 한 명뿐이어서 공연성이 없고, 연인 사이의 어려움을 토로한 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여자친구 1명 · 직장 동료들 앞 욕설

선 고
벌금 50만 원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10만 원을 1일로 환산(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에서
카페 안 · 직장 동료 2명이 들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들은 사람이 한 명뿐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카페가 협소했고 동료 F도 그 말을 들었다며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다툼을 피해 밖으로 나간 여자친구를 두고 한 말이어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1조).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제312조 제1항). 판결문은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외부적 명예가 실제로 침해될 필요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사건은 2024년 12월 30일 낮 12시 30분쯤 군산의 한 카페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과 여자친구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동료 F의 진술에 따르면 여자친구가 나가면서 「전근 가서도 연락 많이 해줘야 돼요」라고 했고, 피고인이 「아니, 하지」라고 답하자 「그러면서 안 할 거면서」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바로 욕을 했다고 F는 진술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동료 G와 함께 잠시 밖에 나가 있는 사이, 피고인은 E 하사와 F가 듣는 가운데 여자친구를 가리켜 「씨발년 또 지랄이네, 자대 옮기면 바로 헤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G는 여자친구가 서운하거나 기분이 나쁜 상태였고,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이 싫어 밖으로 나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여자친구와 싸워 여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먼저 공연성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E 하사뿐이고 둘의 관계에 비춰 퍼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정한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페가 옆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협소했고, E·F·G가 함께 있었으며, 가까이 있던 F도 실제로 그 말을 들었다며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다음 쟁점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연인관계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을 뿐 모욕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 전에 두 사람이 서로 공격적으로 말다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여자친구가 다툼을 피하려고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은 벌금 50만 원입니다.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므로 5일이 되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소수 앞의 말이 문제 된 기존 판례 「세 명짜리 단톡방은 무죄입니다」는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은 들은 사람이 적었는데도 공연성이 인정돼 유죄가 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친고죄입니다. 1심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모욕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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