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250kg 배출문을 낡은 고리로 매달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09-06 선고 2024고단2796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4. 9. 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2024고단2796)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700만 원)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250kg 중량물 크레인 작업 · 작업계획서·작업지휘자 없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4고단2796

무슨 일이 있었나

차량 적재함 제작·판매업체 공장이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회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던 이사가 근로자들에게 무게 약 250kg짜리 차량 적재함 배출문을 수리하도록 하면서, 배출문에 철제 고리를 용접한 뒤 크레인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철제 고리는 반복 사용으로 배출문과 닿는 면이 고르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대로 용접했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250kg 중량물 크레인 작업 · 작업계획서·작업지휘자 없음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7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안전조치위반치사), 제168조 제1호, 제38조(안전조치위반) —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법인은 제173조 양벌규정으로 벌금 700만 원,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사망자
1명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안전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점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8개월 집행유예입니다. 판결문은 죄책이 무겁다고 하면서도 반성, 유족과의 합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안전조치 의무를 어겨 근로자가 숨지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조치위반치사와, 2022년 9월 19일경의 다른 안전조치 위반(제168조 제1호)이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회사에는 양벌규정(제173조)에 따라 벌금 700만 원이 따로 부과됐습니다.

처벌받은 사람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이사였습니다. 위임을 받아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라면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책임을 집니다. 그는 약 250kg짜리 차량 적재함 배출문에 철제 고리를 용접해 크레인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는데, 그 고리는 반복 사용으로 접촉면이 고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도 없었고 작업지휘자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들의 안전의무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를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동바리를 청소팀이 설치했고 9층이 무너졌습니다」는 근로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쳐 시공사 대표가 징역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또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징역 1년입니다」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경영책임자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사건은 징역형이 선택돼 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에는 사망사고 말고 유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고 엿새 뒤인 2022년 9월 19일경 공장에서는 2층 창고로 가는 계단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가 없었고, 이동식 비계에 넘어짐 방지 조치가 없었으며, 5톤 크레인의 비상정지 스위치가 떨어져 나간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용접용 가스용기에도 넘어짐 방지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의 안전조치위반죄로 처벌됐습니다.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부실한 용접 탓에 철제 고리가 배출문에서 떨어지면서, 운반을 돕던 근로자 위로 배출문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근로자는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경 흉부 외상에 따른 외상성 저혈량 쇼크와 질식 등으로 숨졌습니다. 회사에 대한 주문에는 벌금과 가납명령만 있고 노역장 유치는 없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소장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처벌 대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산업재해 처벌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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