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도 수레 바퀴가 걸리던 출입문 레일 홈, 460kg 유압기계를 수레로 옮기다 넘어졌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6. 7. 21.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026고단100474)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 460kg 유압기계 전도 · 근로자 1명 사망
- 양형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7. 21. 선고 2026고단100474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에서 직원 8명을 둔 선박부품 제조업체 대표였습니다. 2025년 10월 직원에게 460kg 유압기계를 이동형 수레에 실어 공장 밖에서 안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출입문 레일에는 홈이 파여 평소에도 수레 바퀴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었고, 틈에 파이프를 끼워 두기도 했습니다. 바퀴가 홈에 걸리면서 기계가 직원 쪽으로 넘어졌고, 직원은 머리를 다쳐 30분 뒤 숨졌습니다.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460kg 유압기계 전도 · 근로자 1명 사망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유족에게 산재보험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음
- 사고 뒤 안전조치·직원 교육 등 재발 방지 노력
-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 회사는 직원 8명이었습니다.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 반기에 한 번 이상 점검하고, 안전보건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하는데, 이 회사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정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중량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지탱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전조사를 반영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쓰지 않았으며, 하역운반기계나 운반용구 없이 직접 수레로 옮기게 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된 레일 홈은 평소에도 수레 바퀴가 걸리던 곳이었고, 틈에 파이프를 끼워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위험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은 점이 과실의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족에게 산재보험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사고 뒤 안전조치와 직원 교육을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에는 이런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이 양형 이유로 자주 함께 적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