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 원짜리 냉난방기 공사, 안전모도 발판도 없이 사다리 위에 혼자 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6. 9. 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026고단332)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 근로자 1명 사망(뇌간마비)
- 양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33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파주의 한 설비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며 2025년 8월 5일 냉난방기 설치공사(계약금액 2,500만 원)를 도급받았습니다. 같은 날 고용한 65세 일용직 근로자에게 약 3.6m 높이 천장에 보강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는데, 안전모를 주지 않았고 비계 등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A자형 사다리 위에서 혼자 작업하게 뒀습니다. 근로자가 엉덩이를 기대고 있던 천장 샌드위치 패널이 떨어지면서 약 3.35m 높이에서 함께 추락해 뒤통수를 부딪쳤고, 닷새 뒤 숨졌습니다.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근로자 1명 사망(뇌간마비)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산재보험 처리로 유족이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임
- 유족과 합의금 4,000만 원(3,500만 원 지급, 500만 원 분납)으로 합의함
- 2013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추락 위험 작업에 안전모를 주지 않고 착용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작업발판 없이 홀로 작업하도록 방치함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포함한 전과가 여럿 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안전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숨지면 같은 법 제167조 제1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도 해당해 두 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으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2,500만 원에 도급받고, 같은 날 65세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 3.6m 높이 천장 작업을 시켰습니다.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동식 틀비계 같은 작업발판도 없이 A자형 사다리에 올라가 동료와 각자 다른 사다리에서 홀로 작업하게 했습니다. 근로자가 엉덩이를 기댄 천장 샌드위치 패널이 떨어지면서 함께 추락했고, 뒤통수를 부딪쳐 닷새 뒤 뇌간마비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포함한 전과가 여럿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반성, 산재보험급여, 그리고 유족(자녀들)과 합의금 4,000만 원 가운데 3,500만 원(형사공탁 2,000만 원 포함)을 먼저 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10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나눠 주기로 한 합의가 적혔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최대 하중 150kg 천장 패널 위에 세 사람을 올렸습니다, 공사대금은 270만 원이었습니다」도 천장 작업 중 사망 사고로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동바리를 청소팀이 설치했고 9층이 무너졌습니다」는 징역 2년 실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