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최대 하중 150kg 천장 패널 위에 세 사람을 올렸습니다, 공사대금은 270만 원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04-14 선고 2026고단75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6. 4. 14.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사건(2026고단75)에서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선고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6,000만 원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근로자 1명 사망 · 1명 약 4주 골절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4. 14. 선고 2026고단75

무슨 일이 있었나

상시근로자 14명의 전기설비업체 대표이사는 2024년 5월 평택의 한 공장 자재창고 전등·소방감지기 공사를 270만 원에 도급받아 직접 현장소장을 맡았습니다. 5월 7일 오전 약 4m 높이 천장의 샌드위치 패널 위에 근로자 3명을 올라가게 해 조명과 감지기를 다시 다는 작업을 시켰는데, 패널은 단열용이라 최대 하중이 150kg이었고 안전모도 작업발판도 없었습니다. 패널이 무너져 61세 근로자가 4m 아래로 떨어져 넉 달 뒤 숨졌고, 51세 근로자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근로자 1명 사망 · 1명 약 4주 골절

선 고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6,000만 원
대표이사: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상상적 경합) ·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호 ·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사망자
1명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숨진 근로자의 유족, 다친 근로자와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1회 형사처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추락 위험 작업에 안전모 지급·작업발판 설치를 하지 않은 점
  • 근로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 범행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패널 한 장의 무게가 30kg, 최대 하중은 150kg이었습니다. 성인 남성 셋이 올라가면 버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나흘짜리 270만 원 공사였지만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이자 현장소장이라 두 자리의 책임을 한 사람이 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됐습니다. 이 회사는 상시근로자 14명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현장소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현장 안전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중대재해처벌법)를 한 사람이 동시에 지게 되고, 업무상과실치사까지 세 죄가 한 번에 성립합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되는 상상적 경합이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공사는 공장 자재창고의 전등과 소방감지기를 바꾸는 나흘짜리 일이었고 대금은 270만 원이었습니다. 천장은 약 4m 높이의 단열용 샌드위치 패널이었는데, 최대 하중이 150kg이고 패널 자체 무게가 30kg이라 성인 남성 세 명이 동시에 올라가면 무너질 위험이 컸습니다. 대표이사는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고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설치가 어려우면 안전대를 매게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갖춰야 했지만 그것도 없었습니다.

패널은 무너졌고 두 근로자가 4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 명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치료받다 넉 달 뒤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약 4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분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안전 예산 편성,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하면서도 유족과 다친 근로자 모두와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대표이사에게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안전문 센서에 고무호스를 끼워 둔 채 일했습니다」는 15명 규모 회사에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법인 벌금 1억 원이었습니다. 「바닥이 기울어 고소작업대를 지게차 포크 위에 올렸고」는 두 명이 숨져 대표이사 징역 1년 2개월이었습니다. 사망자 한 명, 유족 합의, 소규모 업체라는 조건이 겹치면 대표이사 형은 하한인 징역 1년 집행유예에 모이는 경향이 이 목록에서도 보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소장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처벌 대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산업재해 처벌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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