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3단으로 쌓은 250kg 폐지더미가 넘어졌습니다, 순회점검 일지는 전부 「양호」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07-15 선고 2026고단23 ·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6. 7. 15.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2026고단23)에서 대표이사 징역 1년 · 공장장 금고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 · 회사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선고
대표이사 징역 1년 · 공장장 금고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 · 회사 벌금 7,000만 원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3단 적재 폐지더미(약 250kg) 전도 · 근로자 1명 사망
양형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산업재해치사)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제7조 제1호) — 50억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7. 15. 선고 2026고단23

무슨 일이 있었나

군산의 화장지 원지 제조업체(상시 근로자 34명)에서 2024년 7월 30일 오후 3시 18분쯤, 62세 근로자가 지게차로 폐지더미를 내린 뒤 바닥에서 다른 폐지더미의 철사를 끊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폐지더미 하나는 가로 1.6m, 세로 0.95m, 높이 1.1m, 무게 약 250kg이었고 3단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하역 중 지게차가 하단 더미에 닿으면서 상단 더미가 기울어 근로자 쪽으로 넘어졌고, 근로자는 2분 뒤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회사는 구두로 주의사항만 교육했을 뿐 전도 방지 설비나 적재 높이 제한이 없었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도 없었습니다.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3단 적재 폐지더미(약 250kg) 전도 · 근로자 1명 사망

선 고
대표이사 징역 1년 · 공장장 금고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 · 회사 벌금 7,000만 원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제4호(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형법 제268조의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 공장장: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 회사: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양형기준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산업재해치사)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제7조 제1호)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사망자
1명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모두 인정함
  •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 과실도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이전에 사업장 유사 사고 이력 없음
  • 안전시설 개선과 안전교육 강화로 재발 방지 노력
  • 수사 단계에서 유족과 합의, 처벌불원
  • 대표이사는 1982년 벌금형 외 전력 없음, 공장장은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안전조치 미이행의 정도가 중함
  • 근로자 사망이라는 결과로 죄책이 매우 무거움
위험성평가 서식은 컨설팅 업체 양식을 그대로 썼고, 점검 일지는 하지 않은 항목까지 「양호」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판결에는 세 층의 책임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이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입니다.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세 죄가 모두 적용됐고, 공장장은 업무상과실치사만, 회사는 양벌규정으로 두 특별법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현장 안전조치 위반은 두 가지였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등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구두 교육 외에 설비를 설치하거나 3단 미만으로 쌓게 하지 않음),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50kg짜리 더미를 3단으로 쌓으면 높이가 3m를 넘는데, 그 바로 옆 바닥에서 사람이 철사를 끊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지적된 것은 서류와 절차였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서는 외부에서 받은 양식을 수정 없이 썼고, 2023년 위험성평가 때 지게차로 폐지더미를 옮기는 작업의 붕괴 위험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없었고, 작업장 순회점검 업무일지는 실제로 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항목까지 모두 「양호」로 적었습니다. 높이 2m 이상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은 특별안전교육 대상인데 교육도, 점검 절차도 없었습니다.

형은 대표이사 징역 1년, 공장장 금고 6개월로 둘 다 집행유예였고, 회사는 벌금 7,000만 원이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을 받은 점, 사고 이후 안전시설 개선과 교육 강화에 나선 점과 함께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 과실도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이 적혔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명시된 점은 이 판결의 특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습니다. 이 회사는 34명 규모로, 그 확대 적용 뒤 반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위험성평가나 점검표를 외부 양식으로 형식만 갖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결은 그런 서류가 오히려 「형식적으로 작성했다」는 증거로 쓰였습니다.

같은 목록의 산업재해 사망 사건들은 대부분 대표이사 징역 1년 안팎의 집행유예와 법인 벌금 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실형은 사망자가 둘 이상이거나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된 경우에 나왔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소장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처벌 대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산업재해 처벌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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