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개 넷 중 셋을 연 개구부, 6.2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 8. 13.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026고단282)에서 원청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재하도급 사업주·현장소장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원청 법인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선고
- 원청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재하도급 사업주·현장소장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원청 법인 벌금 1억 원
-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 근로자 1명 사망 (6.2m 추락)
- 양형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8. 13. 선고 2026고단282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1월 4일 오전 11시 20분, 부산 수영구의 신축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공사비 32억 7,140만 원에 원청을 맡은 건설사는 주차타워 공사를 하도급했고, 공사는 다시 두 번 더 내려가 작은 업체가 맡았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턴테이블 자리의 개구부를 덮은 발판 4개 중 3개를 떼어 놓고 윈치로 자재를 지하로 내리던 중이었는데, 난간도 추락방호망도 없었고 안전대도 걸지 않았습니다. 덮개를 옮기라는 말에 안으로 들어가던 51세 근로자가 6.2m 아래 지하 1층으로 떨어져 다음 날 숨졌습니다.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근로자 1명 사망 (6.2m 추락)
유리하게 본 사정
- 2024년 12월 11일 1억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함
- 사고 뒤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어느 정도 취함
불리하게 본 사정
- 개구부 덮개를 해체하고도 난간·추락방호망·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 위험성평가에서 「개구부 안전난간대 설치」 대책이 나왔는데도 이행하지 않음
- 현장 책임자 평가 기준과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현장의 과실이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돌렸는지를 묻습니다(제4조).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만들어 반기마다 점검하고, 현장 책임자들이 제 일을 하는지 평가할 기준을 만들고,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는 것 등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사망자가 나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 원청 대표는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인정됐습니다. 2023년 7월의 포괄적 위험성평가에 「개구부 개방 시 방호조치 실시」가 있었고, 사고 사흘 전인 11월 1일 현장소장의 수시 위험성평가에도 「개구부 안전난간대 설치」가 나왔지만, 실제로 난간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책임자 평가 기준과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대책이 문서에 있어도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도급이 여러 단계로 내려갔어도 원청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청 현장소장은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봤고, 판결문은 그 근거로 도급인에게도 사업주의 안전조치 조항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실제 고용주인 재하도급 업체 대표도 함께 처벌됐습니다. 원청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벌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환기구 개구부에서 문틀을 칠하다 5.8미터 아래로」 사건도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유족과 합의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한 사건은 대체로 집행유예에 머물렀고, 「동바리를 청소팀이 설치했고 9층이 무너졌습니다」처럼 사망자가 둘이고 부상자가 다섯인 사건에서는 실형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