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징역 1년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11-09 선고 2023고단1746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3. 11. 9.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023고단1746)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7,000만 원)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강관 생산설비 언코일 작업 · 통행 안전 미확보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9. 선고 2023고단1746

무슨 일이 있었나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는 철강제품 제조·가공 회사였습니다. 대구공장에서 59세 근로자가 언코일 작업을 하던 중, 공급기를 통해 강관 생산설비로 투입되는 띠강에 허벅지를 베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밤 하지열상과 혈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습니다.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강관 생산설비 언코일 작업 · 통행 안전 미확보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7,000만 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1년 이상의 징역), 제7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사망자
1명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 사고 발생 후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정비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 대표이사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안전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중대재해처벌법의 사망 사건 법정형 하한은 징역 1년입니다. 이 사건은 징역형이 선택돼 그 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법인에는 벌금 7,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장소장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어겨 사망자가 생기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제6조 제1항).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한 사고에 세 개의 법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에 더해, 안전조치 의무를 어겨 근로자를 숨지게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제16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가 기소됐습니다. 법인에도 양벌규정으로 벌금이 따로 부과돼(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벌금 7,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고는 근로자 100명 규모 철강제품 공장에서 일어났습니다. 59세 근로자가 언코일 작업 중 강관 생산설비로 투입되는 띠강에 허벅지를 베였고, 같은 날 밤 혈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전력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뒤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비한 점, 대표이사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고, 선고형은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250kg 배출문을 낡은 고리로 매달았습니다」는 사망 사고였고, 유족과의 합의와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적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동바리를 청소팀이 설치했고 9층이 무너졌습니다」는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건으로 시공사 대표가 징역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도 유족들과 합의했고, 판결문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유족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남습니다.

법령의 적용에서 법원은 죄수 판단을 검사와 다르게 했습니다.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을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셋을 상상적 경합으로 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은 모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범죄이고, 각 의무위반이 사망이라는 결과로 향한 일련의 행위여서 하나의 행위로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언코일 작업자들은 출입문 쪽으로 갈 별도 통로가 없어, 초속 3.6m로 투입되는 띠강 위를 넘거나 아래로 지나다녔습니다. 대표이사는 2022년 3월 21일쯤부터 띠강 접근의 위험성에 대한 기술지도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 피해자는 약 8m 떨어진 하수 배출구에 다녀오다 띠강 코일을 다시 넘으려던 중 뒤로 넘어졌습니다. 법인에는 벌금과 함께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소장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처벌 대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산업재해 처벌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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