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바닥이 기울어 고소작업대를 지게차 포크 위에 올렸고, 7.9m에서 넘어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05-13 선고 2026고단102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5. 13.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사건(2026고단102)에서 대표이사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 전무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선고
대표이사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 전무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 2,000만 원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근로자 2명 사망 · 1명 다발성 골절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6고단102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0월 1일 낮 전남 담양의 한 문틀 제조업체 자재창고에서, 약 9m 높이 창고 상단에 차광망을 설치해야 했는데 바닥이 고르지 않고 경사가 최고 10.8도에 이르러 고소작업대를 평소처럼 세울 수 없었습니다. 관리감독자인 전무이사는 작업계획서 없이 지게차 포크 위에 고소작업대를 걸쳐 수평을 맞추고 근로자 3명을 태운 뒤 약 7.9m 높이까지 올려 작업하게 했습니다. 고소작업대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근로자 2명 사망 · 1명 다발성 골절

선 고
대표이사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 전무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1억 2,000만 원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 전무이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법인: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 법인 벌금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사망자
2명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유족들과 다친 근로자에게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 사고 뒤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골절상을 입은 중한 결과
  • 의무 위반의 정도와 과실이 적지 않은 점
지게차는 짐을 싣고 내리는 데만 써야 합니다. 바닥이 기울어 작업대를 세울 수 없자 지게차 포크를 받침대로 썼고, 그 위에 사람 셋이 올라갔습니다. 두 명이 숨졌는데 형은 모두 집행유예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서는 세 주체가 각각 다른 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한 전무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회사 자체는 두 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순간의 잘못이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마다 점검했는지를 묻습니다. 사망 사고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제6조 제1항).

사고는 창고 상단에 차광망을 다는 작업에서 났습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고 경사가 최고 10.8도라 고소작업대를 그대로 세울 수 없자, 전무이사는 지게차 포크 위에 고소작업대를 걸쳐 수평을 맞췄습니다. 작업계획서는 없었고 근로자 3명을 태운 채 약 7.9m까지 올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은 지게차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화물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로만 쓰게 하고, 쓸 때는 추락·전도 위험 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고소작업대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2명이 숨졌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탄 고소작업대를 쓸 때의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반기 1회 점검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범죄사실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두 명이 숨지는 중한 결과에도 유족과 다친 근로자 모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뒤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 점을 들어 대표이사 징역 1년 2개월, 전무이사 징역 1년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상시근로자 25명 회사에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동바리를 청소팀이 설치했고 9층이 무너졌습니다」도 두 명이 숨진 사고였는데 책임자 한 명은 징역 2년 실형이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징역 1년입니다」는 한 명이 숨진 사고에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법인 벌금 7,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자가 둘이라 대표이사 형이 하한보다 2개월 올라갔고 법인 벌금도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소장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처벌 대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산업재해 처벌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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