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안 하고 열 해를 장사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 12. 17. 식품위생법위반 사건(2020고단2603)에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식품위생법위반
- 선고
-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 무엇에 걸렸나
- 무신고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2603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용산에서 휴게음식점을 영업신고 없이 운영했습니다. 2010년부터 같은 일로 여러 차례 벌금을 받았는데도 계속했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무신고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침
- 무신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임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2010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 계속해서 무신고 영업을 이어옴
비슷한 상황이라면
영업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됐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장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무신고 영업은 흔히 벌금으로 끝나는 위반으로 여겨지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징역형으로 넘어간 이유는 반복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같은 무신고 영업으로 여러 차례 벌금을 받았는데도 서울 용산에서 신고 없이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판결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점과 계속해서 무신고 영업을 해 온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벌금이 영업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형의 종류를 바꾼 셈입니다.
형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판결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무신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이 사정들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목록의 「세 번째였습니다 — 무신고 영업으로 실형」은 같은 내용으로 이미 두 번 처벌받은 뒤 다시 적발돼 징역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커피와 차를 파는 휴게음식점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무신고 영업은 벌금에서 집행유예, 실형으로 반복 횟수에 따라 단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행정처분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어, 형사 절차가 어떻게 끝나든 그대로 움직입니다(대법원 2014두8773).
범죄사실에 적힌 이번 영업 기간은 2019년 9월 28일쯤부터 2020년 5월 12일쯤까지입니다. 피고인은 냉장고, 싱크대, 가스시설, 의자, 테이블 같은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국수 등을 조리해 팔았습니다. 판결문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먼저 적고, 신고 없이 영업한 이 기간을 범죄사실로 삼았습니다.
집행유예의 근거는 형법 제62조 제1항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징역 3개월의 집행이 미뤄지고, 그 기간을 별일 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유예기간 중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효력을 잃어 징역 3개월을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이 아니어서 노역장 유치나 가납명령은 붙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