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닭다리살이 냉동고에 있었는데 무죄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07-20 선고 2021고정647 · 식품위생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2. 7. 20. 식품위생법위반 사건(2021고정647)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식품위생법위반
선고
무죄
무엇에 걸렸나
유통기한 경과 6kg — 조리·판매 목적은 인정 안 됨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고정647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9월 서귀포의 한 일반음식점 창고 냉동실에서 유통기한이 두 달 지난 냉장 닭다리살 6kg이 나왔습니다. 조리사와 운영 법인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유통기한 경과 6kg — 조리·판매 목적은 인정 안 됨

선 고
무죄
조리사와 법인 모두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벌금
재산 피해 없음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6월 말 메뉴 개편으로 닭 요리를 메뉴에서 뺐고 그 뒤로 닭고기 메뉴를 전혀 팔지 않음
  • 자동발주 중지 요청을 직원이 누락해 들어온 물건이고 신선재료라 반품도 못 함
  • 「다음날 직원식으로 먹으려고 두었다가 잊었다」는 진술
  • 냉장 신선재료인데 조리실 냉장고가 아니라 외부 창고 냉동실에 있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유통기한이 두 달 가까이 지난 상태로 보관돼 있던 것은 사실
이 조문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벌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게 가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안 됩니다. 재판부는 메뉴에서 뺀 시점, 물건이 들어온 경위, 놓여 있던 위치 세 가지를 보고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가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와 제97조 제6호가 처벌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입니다. 그 목적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이 사건은 그 증명이 되지 않아 조리사와 운영 법인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서귀포의 한 음식점 창고 냉동실에서 유통기한이 두 달 가까이 지난 냉장 닭다리살 6kg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6월 말 메뉴 개편으로 닭 요리를 빼 그 뒤로 닭고기 메뉴를 전혀 팔지 않았다는 점, 자동발주 중지 요청을 직원이 빠뜨려 들어온 신선재료라 반품도 못 했다는 점, 그리고 냉장 재료가 조리실 냉장고가 아니라 외부 창고 냉동실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음날 직원식으로 먹으려고 두었다가 잊었다」는 진술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냉장 상태로 들어온 신선재료가 외부 창고 냉동실에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 진술을 「일견 타당한 변소」라고 봤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로 보관돼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목적이 증명되지 않는 한 유죄의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조문이 적용된 「올리고당 한 통과 참깨 한 봉지였습니다」는 물건이 주방 진열대에 있어 조리·판매 목적이 다투어질 여지가 없었고,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두 사건을 가른 것은 물건의 양이 아니라 놓여 있던 위치와 경위였습니다. 가게에서 적발된 일은 형사와 별개로 구청의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될 수 있고,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운영 법인은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도 책임지는 구조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공소사실은 조리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했으니 법인도 처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조리사의 위반행위부터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인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결론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였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은 2021년 9월 2일 오후 3시 20분쯤 유통기한이 7월 7일까지인 닭다리살 2kg과 7월 13일까지인 4kg을 조리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음식점은 6월 28일쯤 메뉴를 개편하면서 닭다리살로 만들던 버터 치킨커리와 버섯 크림 치킨 스테이크를 뺐습니다. 법원은 보관 사실은 인정하되, 유통기한이 지난 줄 알면서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어떻게 끝났든 구청의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면 절반까지 깎이고, 벌금이면 깎이지 않습니다. 음식점 단속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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