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은 지났지만 소비기한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4. 1. 17. 식품위생법위반 사건(2023고정364)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식품위생법위반
- 선고
- 무죄
- 무엇에 걸렸나
- 유통기한 경과 된장·부침가루·짜장가루·건고추
-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고정364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1월 17일 제주의 한 식당 단속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된장·부침가루·짜장가루·건고추가 폐기용 표시 없이 주방에 보관된 채 나왔습니다. 기소된 사람은 그 식당 대표자의 배우자이자 총괄 운영 책임자였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유통기한 경과 된장·부침가루·짜장가루·건고추
유리하게 본 사정
- 단속일에는 개정법이 시행돼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 경과 여부로 판단해야 함
- 된장은 유통기한에서 10개월 정도, 부침가루는 7일 정도 지났을 뿐이고 보관 용기 내부 상태 자료가 없어 소비기한 경과가 증명되지 않음
- 짜장가루·건고추는 메뉴에 비춰 조리에 쓰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유통기한이 상당히 지나 조리·판매 목적이 증명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단속 당시 주방에 보관돼 있었고, 된장은 조리에 쓰는 재료와 함께 조리대에 놓여 있었음
- 된장 제조일자(2020. 12. 10.)로 보아 뷔페식당이 아니라 이 음식점을 운영하며 새로 산 것
- 직원 식사를 만들려고 보관했어도 조리 목적 보관에 해당
비슷한 상황이라면
단속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가 나왔지만 무죄입니다. 기한이 지난 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97조 제6호로 처벌됩니다. 판결은 재료를 된장·부침가루와 짜장가루·건고추로 나눠, 앞의 것은 소비기한이 지났다는 점이, 뒤의 것은 조리·판매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식당 대표자의 배우자이자 총괄 운영 책임자였습니다. 판결문 각주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남편이어서 피고인을 식품접객영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이 준수사항은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기소됐고, 종업원이라는 점이 무죄의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된장과 부침가루는 조리 목적 보관이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까지 같은 자리에서 운영한 뷔페식당 때 쓰던 것이라고 했지만, 된장의 제조일자는 2020년 12월 10일로 이 음식점을 운영한 뒤였습니다. 된장은 조리에 쓰는 재료와 함께 조리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침가루는 판매 메뉴에 쓰였다고 보기 어렵지만, 직원 식사를 만들려고 보관해도 조리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조문의 다른 사건들은 「조리·판매 목적」에서 갈렸습니다. 「닭다리살이 냉동고에 있었는데 무죄였습니다」는 메뉴에서 뺀 시점, 들어온 경위, 놓여 있던 위치를 보고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고, 「올리고당 한 통과 참깨 한 봉지였습니다」는 물건이 주방 진열대에 있어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관할 관청이 따로 판단합니다.
무죄의 핵심은 법 조문의 단어였습니다. 단속일인 2023년 1월 17일에는 금지 대상이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로 바뀐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키면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된장은 유통기한에서 10개월 정도, 부침가루는 7일 정도 지났을 뿐이었고, 보관 용기 안의 상태에 관한 자료가 없어 소비기한이 지났다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짜장가루와 건고추는 다른 이유로 무죄였습니다. 이 음식점 메뉴에 비춰 판매용 음식 조리에 쓰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과 2021년 5월이어서 뷔페식당을 하던 때 산 것으로 보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상당히 지나 직원 식사용으로 보관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조리·판매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소송경과에는 2024년 4월 9일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