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가게에서 무신고 영업으로 벌금을 여러 번 냈고, 그 뒤로도 5년 가까이 오리백숙을 팔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6. 9. 9. 식품위생법위반 사건(2026고단11151)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식품위생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무엇에 걸렸나
-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약 4년 11개월 · 하루 매출 약 13만 원
- 양형기준
- 식품위생법 제9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1115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1년 6월 3일쯤부터 구청에 적발된 2026년 5월 7일쯤까지 부산진구에서 약 20평 규모에 테이블 12개, 냉장고와 화구 등을 갖춰 놓고 손님들에게 오리고기와 닭백숙 등을 팔았습니다. 하루 매출은 13만 원 정도였지만, 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가게에서 무신고 영업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약 4년 11개월 · 하루 매출 약 13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영업장에서 무신고 영업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반복함
- 무신고 영업 기간이 상당히 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반음식점을 하려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구청 등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제97조 제1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신고 영업은 하루하루가 쌓이는 범죄라 적발 뒤에도 신고 없이 계속하면 다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은 약 20평 가게에 테이블 12개와 냉장고, 화구 등을 갖추고 오리고기와 닭백숙을 팔았습니다. 하루 매출은 13만 원 정도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같은 영업장에서 무신고 영업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2021년 6월부터 2026년 5월 구청에 다시 적발될 때까지 신고 없이 영업을 이어 갔습니다. 피고인의 확인서와 구청의 고발장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여러 번 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무신고 영업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을 들어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 영업장의 규모와 시설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신고를 안 하고 열 해를 장사했습니다」는 징역 3개월 집행유예였고, 「세 번째였습니다 — 무신고 영업으로 실형」은 징역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닭볶음탕·대구탕을 팔며 7개월,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는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무신고 영업도 몇 번째인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에 따라 벌금, 집행유예, 실형으로 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