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였습니다 — 무신고 영업으로 실형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은 2021. 10. 19. 식품위생법위반 사건(2021고단1370)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식품위생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실형
- 무엇에 걸렸나
- 무신고 영업 3년 1개월
-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고단1370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3년 넘게 청주에서 신고 없이 커피와 차를 파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2016년과 2018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무신고 영업 3년 1개월
유리하게 본 사정
-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면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이종 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 전력
- 2016년과 2018년에 같은 내용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
-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식점을 영업신고 없이 운영하면 가게 규모나 메뉴와 상관없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커피와 차만 파는 휴게음식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3년 넘게 청주에서 신고 없이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실형이 나온 이유는 같은 일로 이미 두 번 처벌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과 2018년에 똑같은 무신고 영업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가게를 열었고, 동종과 이종 범죄를 합쳐 형사처벌 전력이 네 차례였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적었습니다. 결과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 6개월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고, 원상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이유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할지는 재판부가 따로 판단하며, 이 경우 형이 확정된 뒤에 집행됩니다.
같은 무신고 영업에서 형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신고를 안 하고 열 해를 장사했습니다」 사건은 벌금으로 몇 번 끝나다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택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다음 단계로, 같은 내용의 처벌이 이미 두 번 쌓인 상태에서 다시 저질러 실형으로 넘어갔습니다. 무신고 영업은 벌금으로 시작해도 반복될수록 징역형과 실형으로 옮겨 가는 구조를 이 두 판결이 나란히 보여줍니다.
판결문 각주에는 양형에 참작한 사정이 더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게 자리가 상수도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이라 음식점 영업신고가 제한된 곳이어서 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앞선 처벌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이어 갔고, 2019년 5월 31일경에는 배우자와 함께 그 토지 202㎡와 건물을 사들여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자인서에 적힌 영업장 규모는 약 116.45㎡였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함께 민원신고 출장 결과보고, 휴게음식점 사진, 영업주 자인서가 쓰였습니다.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하지 않으면서 든 원상회복은 선고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조치였고, 판결문은 그 조치를 완료할 기회를 주겠다고 적었습니다. 소송경과에는 2022년 6월 9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2021노1357)이 함께 나오지만, 그 결과는 이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