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4개월 동안 원산지를 바꿔 적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5. 9. 1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2024고단1740)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벌금 800만 원
- 무엇에 걸렸나
- 일반음식점 · 2년 4개월간 거짓표시
- 양형기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4고단1740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10월부터 단속된 2024년 2월까지, 서귀포의 한 일반음식점. 일본산 방어를 조리해 팔면서 수족관과 메뉴판에 국내(제주)산으로 혼동하게 할 표시를 했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일반음식점 · 2년 4개월간 거짓표시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함
불리하게 본 사정
- 거짓표시 기간이 2년 4개월로 장기
- 유통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큼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식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이 사건은 두 형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관할 행정청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사건 내용은 기간으로 요약됩니다. 서귀포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2021년 10월부터 단속된 2024년 2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손님에게 내는 음식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습니다. 단속일은 2024년 2월이었지만 범죄사실은 2021년 10월부터로 적혔습니다. 적발된 날 하루가 아니라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가 함께 계산된 것입니다.
판결문은 거짓표시 기간이 길다는 점과 이 범죄가 유통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 800만 원이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에만 붙어서 벌금 800만 원은 그대로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같은 목록의 「중국산 재첩을 섬진강이라고 적었습니다」 사건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300만 원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다만 그 사건의 원산지 거짓 표시 부분은 징역형만 선택됐고, 벌금 300만 원은 함께 처벌된 건축법 위반에서 나왔습니다. 집행유예가 징역에만 붙은 점은 두 사건이 같습니다.
범죄사실에는 구체적인 품목과 양이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일본산 방어 합계 2,921.5kg, 판매가로 1억 4,058만 9,000원어치를 조리해 팔았습니다. 식당 수족관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메뉴판에는 「제주도 청정해안에서 잡아 올린 대방어」, 「제주 청정해역 자리돔을 먹고 자란 자릿방어」 같은 문구를 적었습니다.
법원은 이 표시를 일본산을 국내 제주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 봤습니다. 적용 조문은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2항 제1호와 제14조 제1항입니다. 앞의 조항이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사람의 거짓 표시와 혼동 우려 표시를 금지하고, 뒤의 조항이 처벌을 정합니다. 벌금 8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8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