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 40kg을 매장에 넘겼는데 농약이 기준치의 695배였습니다, 같은 일로 여섯 번째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5. 10. 29. 식품위생법위반 사건(2025고단1568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5노7575 쌍방 항소기각))에서 벌금 700만 원 (2심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식품위생법위반
- 선고
- 벌금 700만 원 (2심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 무엇에 걸렸나
- 농약 기준치 초과 고수 40kg 판매 (스피로테트라맷 6.95mg/kg, 기준 0.01mg/kg)
- 양형기준
- 식품위생법 제95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0. 29. 선고 2025고단1568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5노7575 쌍방 항소기각)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안성에서 고수 농사를 지었습니다. 2025년 6월 26일 서울의 한 매장에 고수 40kg을 팔았는데, 농약 성분 스피로테트라맷이 기준치(0.01mg/kg)를 훨씬 넘는 6.95mg/kg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농약 기준치 초과 식품 판매로 이미 다섯 번 벌금형을 받았습니다(100만·100만·200만·200만·300만 원).
무엇에 걸렸나
농약 기준치 초과 고수 40kg 판매 (스피로테트라맷 6.95mg/kg, 기준 0.01mg/kg)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불리하게 본 사정
- 검출된 농약이 기준치를 월등하게 초과함
- 농약 기준치 초과 식품 판매로 처벌받는 것이 이번이 여섯 번째
비슷한 상황이라면
농약 잔류허용기준처럼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팔거나 팔려고 보관·진열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어기면 제95조 제1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기른 농산물을 매장에 넘기는 것도 판매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넘긴 고수 40kg에서는 스피로테트라맷이 6.95mg/kg 나왔습니다. 기준치 0.01mg/kg의 695배입니다. 증거로는 고발장과 부적합 농산물 내역, 현장 사진, 농약 정보 조회 결과가 제출됐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1심은 농약이 기준치를 월등하게 넘어 죄질이 좋지 않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는 것이 여섯 번째(2000년 100만 원, 2008년 100만 원, 2009년 200만 원, 2018년 200만 원, 2022년 300만 원)라는 점을 들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지만, 2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둘 다 기각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중국산 재첩을 섬진강이라고 적었습니다」는 원산지 거짓 표시로 징역 1년 집행유예와 벌금 300만 원이었고, 「올리고당 한 통과 참깨 한 봉지였습니다」는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식품 관련 사건이라도 무엇을 어겼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형이 다릅니다.